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금액 최신정보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금액 최신정보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대상자, 금액, 신청 정보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으로 두가지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보상 법제화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8월 지급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매출 감소 업종이 지급대상입니다.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추가로 2021년 7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게 됩니다. 손실 보상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 대신,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이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 보상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직격타를 받게 되면서 '손실 보상법'이 논의되었고, 결국 국회에서 손실 보상법이 통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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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과 금액, 신청, 지급일을 순서대로 알아봅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이번 5차 지원금의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1회라도 정부의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방역조치는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10% 이상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

    1.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 집합 제한(=영업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2.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경영위기업종은 추후 발표 예정)

     

    지원기준: 매출액 감소

    지원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해야 합니다. 즉 위의 지원대상자들의 매출 감소를 확인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기간을 비교했을 때 1개 반기라도 감소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연매출과 2020년 연매출을 비교하거나,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비교, 2020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 비교 등 모두 가능합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금액

    집합 금지를 받은 업종은 대표적으로 유흥업종, 실내체육시설 등이고 영업제한은 영업시간제한을 받았던 음식점, 카페 등입니다. 경영위기업종은 여행업, 전세버스 운송업, 공연업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 4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4차 지원금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나누어 총 5개로 세분화해 지급했습니다. 

     

    이번 5차 지원금인 희망회복 자금은 크게 3가지로 업종을 구분하고, 세부기준에 의해 총 32개로 나누어 지원금을 달리 지급합니다.

    • 집합 금지 업종
    • 영업제한업종
    • 경영위기업종

     

    세부기준

    세부기준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적용기간, 매출액 규모, 업종입니다. 아래의 네 가지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40만 원 ~ 2,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방역 수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 방역조치 적용기간: 2020.08.16 ~ 2021.06.30 기간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단기로 구분합니다. 
    • 매출액 규모: 2019년 연매출 또는 202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8,000만 원/ 2억/4억으로 구분합니다.
    • 업종: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10~20%미만, 20~40%미만, 40~60%미만, 60%이상으로 구분합니다. 

     

     

    세부기준에 따른 희망회복 자금 대상별 지급금액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은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단기로 나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6주가 기준이되고, 영업제한업종은 13주가 기준이 됩니다. 

    구분 2019 또는2020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4억미만 ~ 2억 이상 2억 미만 ~ 8천만원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6주 이상)
    2000만 원 14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단기
    (6주 미만)
    14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영업제한 장기
    (13주 이상)
    9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단기
    (13주 미만)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경영위기 60%이상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40%이상
    ~60%미만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20%이상
    ~40%미만
    2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10%이상
    ~20%미만
    100만원 80만원 60만원 40만원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신청 일정

    8월 17일 화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아침 8시부터 1차 신속지급대상자들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신청하면됩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란 4차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번 5차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자입니다. 1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9월 말 쯤 신청을 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지난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전용 신청사이트 에서 신청하면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정부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급일은 8월 17일입니다. 1차 지급대상자에만 들어가면 지급은 당일 또는 하루이틀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지급대상자의 약 80%정도가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속한다고하니, 대부분은 8월 17일에 지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재난지원금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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