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금액 (국민지원금 25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금융
- 2021. 6. 28.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원금 금액 최신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정보가 담겨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해보세요. 최종 확정안이 발표되면 확정된 내용으로 수정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중 민감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국민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보편 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였습니다. 결국 정부와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추가로 차상위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 소득 하위 80% 국민: 1인당 25만원 (예를 들어, 4인 기준 100만원, 5인 125만원 ~ )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여기서 소득 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 180% 자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지난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80%이하에 해당하면 대상이됩니다.
아래의 표가 의료보험 기준 금액인데요. 여기서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아래의 금액은 2인가구 이상이면서 외벌이인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2인가구 이상이면서 외벌이 가구 금액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1인가구, 맞벌이 가구는 아래 표의 의료보험 금액이 적용됩니다. 아래 금액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특례 | 143,900 | 136,300 |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추가로, 건강보험료기준 외에도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을 통해 고액자산가는 걸러낸다고 합니다.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9억 초과: 공시지가 15억 주택 수준 (시가 21억원 이상)
-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약 2천만원 초과: 예금기준 약 13억원 현금보유 수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가장 비슷하게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국민지원금과 지난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업종과 대상자가 추가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 일반 국민지원금: 선별 소득 하위 80% + 신용카드 캐시백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소상공인/ 자영업자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집합 제한/ 일반업종 등 정부 방역조치와 매출 감소 등에 따른 기준에 의해 지원.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금은 전보다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했죠. 이에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희망회복자금(버팀목자금)'은 최대 2천만원이 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더 세부적인 기준은 추후 발표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아래와같습니다.
- 영업금지업종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300만원 ~ 2천만원
- 영업제한 업종(카페,음식점 등): 200 ~ 500만원
- 경영위기업종(일반업종 중 매출 20%이상 감소): 100 ~ 300만원
세부적으로 구분해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장기/단기 집합금지, 제한에 따라, 2020년 연매출액 또는 2019년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집합금지업종
2020년/2019년 매출액 기준 | 장기 집합금지 | 단기 집합금지 |
4억원 이상 | 1400만원 |
|
2억 - 4억 이상 | 1400만원 |
900만원 |
8천만원 - 2억 이상 | 500만원 | 400만원 |
8천만원 미만 | 400만원 | 300만원 |
영업제한업종
2020년 매출액 기준 | 장기 영업제한 | 단기 영업제한 |
4억원 이상 | 900만원 |
400만원 |
2억 - 4억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8천만원 - 2억 이상 | 300만원 | 250만원 |
8천만원 미만 | 250만원 | 200만원 |
경영위기업종
2020년 매출액 기준 | 60%이상 매출감소 |
40~60%미만 매출감소 |
20~ 40%미만 매출감소 |
10~20%미만 매출감소 |
4억원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2억 - 4억 이상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8천만원 - 2억 이상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
8천만원 미만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국민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합니다. 1차 지원금 지급은 1인 40만원 ~ 4인이상 100만원까지 가구별로 지급되었습니다. 단, 이번에는 1인당 25만원으로 100만원 한도가 아니라 5명이면 125만원이 지급됩니다.
성인의 경우 각자 개인별로 신청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사용방법은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을 선택해서 수령한 후 사용하면됩니다.
물론 이번에도 사용처 제한은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다. 그리고 사용기한의 제한도 있을 예정입니다.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처럼 3개월내 사용하는 기한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만14세 이상 전국민 대상의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도 8~10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과 사용처는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세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1~4차 재난지원금
1차부터 4차까지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금액입니다.
지원금 | 지급시기 | 금액 |
1차 | 2020년 5월 |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40 ~ 100만원 -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150만원 - 특고, 프리랜서 150만원 |
2차 | 2020년 10월 | - 소상공인 지원금 100 ~ 200만원 - 특고, 프리랜서 50 ~ 100만원 |
3차 | 2021년 1월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 ~ 300만원 - 특고, 프리랜서 50 ~ 100만원 - 방문돌봄, 법인택시 50만원 |
4차 | 2021년 3-4월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00 ~ 500만원 - 노점상 50만원 - 특고, 프리랜서 50 ~ 100만원 - 방문돌봄, 법인택시 50 ~ 70만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언제일까?
소상공인 지원금은 8월 17일에 지급이 되고, 국민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재난지원금이 내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니 추석 전에 지급해서 추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