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 환급 한도금액과 사용처 알아보기 (5차재난지원금)
- 금융
- 2021. 6. 28.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캐시백이란 Cashback을 가리키는 말로 고객에게 돈을 적립하거나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즉,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 중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돈이나 포인트를 적립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하반기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사업으로 비교기간은 4~6월과 8~10월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금액은?
2분기(4~6월)와 8,9,10월의 월평균 사용금액을 비교해 전보다 3% 넘게 결제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8~10월 동안 월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과 비교해 3%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를 매달 환급해준다는 계획입니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 적용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의 결제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단, 개인별 캐시백 지급 한도가 있는데요, 월별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입니다. 즉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6월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경우, 8월에 150만 원을 사용한다면, 100만 원의 3%인 3만 원 초과분인 47만 원에 대해 10%(4만 7천 원)를 8월에 캐시백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회 사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주관 카드사 한 곳을 정해 캐시백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처: 어디서 써야 할까?
카드 사용액에서 제한되는 사용처가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사용액과 차량구입비, 가전제품같은 내구재 구매는 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단, 가구 구입은 포함된다고 합니다.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에서도 같은 항목은 제외입니다.)
환급받은 돈을 사용해야 하는 기한은 없습니다. 단, 돈을 환급받은 경우, 카드를 사용할 때 환급분 먼저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급받은 돈은 인출은 불가합니다.
우선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행해본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개인의 소비 계획에 따라 혜택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외되는 항목을 확인해서 4-6월 월평균 금액부터 확인해놔야겠습니다.
3%라는 기준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자연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데, 그 평균이 2%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약간 높게 설정한 것이라고 하네요. 내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 평균보다는 더 많이 지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