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대상자 최신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대상자 최신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대상자 최신 정보를 확인해봅니다. 2월 14일부터 내용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정리해보았어요. 따라서 2월 14일 이후부터 격리통보를 받으면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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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이번에 자가격리 지원금 내용이 조금 변경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가격리 대상 자체도 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월 9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라면 동거하는 가족이 확진이어도 본인의 PCR검사결과가 음성이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예방접종완료자의 뜻은 2차 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났고, 90일은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2차 접종을 했더라도 14일이 되지 않았거나, 90일이 지나면 미접종자로 분류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 코로나 확진자 (입원/격리 통지서 받은 사람)
- 확진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지원 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원래는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의 가구를 기준으로 가족 숫자에 따라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가구 내 '자가격리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 2/14 전과 달라진 내용

  • 지원금 대상자가 가족 숫자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 숫자만 지급함. (동거가족이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
  • 유급휴가를 받는 가족이 있더라도,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지원금 신청 가능하게 변경.
  • 지원금 금액 변경.

 

자가격리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해서 지급합니다. 

격리지원금 지원금액=일별 금액 × 격리일수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지원금 기준

가구 내 격리자 수 2022년 지원액 최대 (14일) 1일 지원액
1인 488,800원 34,910원
2인 826,000원 59,000원
3인 1,066,000원 76,140원
4인 1,304,900원 93,200원
5인 1,541,600원 110,110원
6인 1,773,700원 126,690원

 

14일 이상일 경우 최대 금액이 지급되고,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2/4일 이후부터는 확진자도 최대 7일 자가격리되기때문에 1일 지원액에 7을 곱해 계산해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가구내 격리자수가 2인 이라면 59,000원 곱하기 7일 해서 413,000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이면, 1인 증가시마다 최대 232,000원 추가 지급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으로 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실제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해제를 받을 때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안내도 함께되니 그 문자, 안내를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더 구체적인 내용 및 문의는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_유급휴가비용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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