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조건, 신청 서류 (2022 기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조건, 신청 서류 (20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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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관련 정보를 정리해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근무기간이 퇴직금 수령조건인 1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위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뜻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대상은 주로 임시직 건설근로자, 일용직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 건설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건설근로자공제외에 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낸다고합니다.

 

이 돈을 모아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때가 되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적립한 퇴직공제금에 월단위의 복리를 계산한 이자를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나의 적립일수를 먼저 체크해봐야겠죠.

나의 적립일 수 조회는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나의정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 1년 미만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 없습니다. 

 

아래의 조건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줘야하는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1.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 공사이면서
  2.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또는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범위

구분 범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대상 근로자는 누구일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은 먼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아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신청)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건설공사의 종료로 인해서 현장을 철수하는 등의 일시적 실직상태는 건설업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설업생활을 영원히 떠나는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우체국 접수대행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상세내용
온라인신청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회원가입 후,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 
방문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방문해서 구비서류 제출.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공제회 지사/센터로 서류 발송. 
우체국 접수대행 우체국 접수대행은 2020.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서 신분증 사본, 수령받을 통장 사본을 접수하면됩니다.

 

온라인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 접속한 후, 아래처럼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면됩니다. 

공제회-홈페이지

건설 근로자 공제회 지사 위치, 연락처 정보는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각 사유별 퇴직공제금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공통 제출 서류로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에 신청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3. 신청자격 증빙서류 (개인 사유별 다름)

신청 사유로 새로운사업시작, 만 60세 이상 고령, 타업종 취업, 건설상용취업, 부상/질병, 출국, 학업, 군입대, 노점상, 농업, 간병, 이민 등이 있습니다.

사유별 구비서류는 아래의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1122.cwma.or.kr/c_10/cnt/m_18/view.do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관련 문의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위치, 전화번호, 관할구역은 아래의 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지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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