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꼭 받아야 할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꼭 받아야 할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급 후정산'이라는 방식이다보니 이걸 신청해서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실보상금 선지급 안받아도 되는지 알아봤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꼭 받아야 하나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다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하는 이유는 급히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빨리 지급해주기 위한 것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지금 당장 받을 필요가 없다면 선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지급 신청 안하면 나중에 못받는거 아니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원래 분기별로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은 2월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다렸다가 2월에 신청해서 내가 받을 금액만큼만 받으면됩니다.

 

선지급을 받지 않는다고해서 불이익, 손해는 없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이번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는다고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할 손실보상금을 못받게 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위에서도 언급했듯,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당장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빠르게 지급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도 많이 막히고, 금리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방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선 지급, 후 정산'이라는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선 신청 대상에 해당하면 500만원을 지급해주고, 추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정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두 분기의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크면 그 차액을 더 지급해주고, 500만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융자형식으로 5년 동안 갚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면, 실제 내가 받을 손실보상금이 2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손실보상금 금액이 확정되면 200만원은 바로 상환처리가 됩니다.

 

1% 금리, 5년 상환

손실보상금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자가 없고, 확정이 된 후부터는 1%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언제든 나누어서 상환도 가능하고, 전액 상환하고싶을 때 상환해도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때문에 부담이 없겠죠.

 

약정 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

대출 형식이기때문에 선지급 신청을 한 후, 약정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약정하는 링크를 보내주면 전자약정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약정을 한 후 1 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은 누구?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내용을 만족해야합니다. 

□ 업체규모 기준: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

□ 방역조치 기준: 2021.12.06 부터 적용된 '거리두기 강화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위 두가지를 만족하면 1/19 부터 500만원 선지급 신청가능합니다.


추가로 2월부터 신청가능한 업체도 있습니다. 다음 두가지입니다.

① 시설 인원제한업체

시설인원제한 업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2022년 1분기에 대항하는 250만원만 선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20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업체로 추가된 경우

20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업체로 추가된 업체 역시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신청가능합니다.

위 두 경우는 2월 중 신청일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은 온라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화면

안내문자를 보내주기도 하는데, 만약 문자를 못받았다면 직접 신청사이트에서 조회하고 대상자가 맞으면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직접 적극적으로! 

  • 신청기간: 2022.01.19 (수) 오전 9시부터
  • 1/19 ~ 1/23: 5부제 시행(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 기준)
  • 1/24 부터는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신청 날짜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
1.19 9, 4
1.20 0, 5
1.21 1, 6
1.22 2, 7
1.23 3, 8
1.24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손실보상금 선지급 관련 문의는 1533-33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콜센터 전화번호: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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