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 기간 정리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 기간 정리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 기간 정리해봤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본인의 자료를 조회해보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꼭 체크해서 기간내에 보완해서 제출해야한다.

 

썸네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 기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과 기간은 아래와 같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 매일 6시 ~ 다음날 1시
  • 간소화서비스 운영기간: 2022.01.15 ~ 02.15(예정)

 

아마 회사에서 언제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공지를 해줄것이다. 그러면 그 기간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 자료를 조회해보고, 누락된 금액, 항목을 직접 보완하고, 뺄 자료는 빼는 등의 추가 검토를 내가 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를 종이로 출력하던, PDF로 저장하던 근로자 개인이 파일을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2022년 올 해부터는 미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도 가능하다. 단, 이 서비스는 각 회사, 사업장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거나, 전년처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니 회사 공지를 따르면 된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제출: 2022.01.20 ~ 02.15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2.01.20 ~ 2월 말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2.03.10까지
  • 신고, 납부기한: 2022년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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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한두번정도 연말정산을 해본 근로자라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처럼 [ 연말정산 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를 선택해서 접속하게된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조회부터 하는 것이 첫번째이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귀속년도: 2021년]으로 선택하고, 작년 1년 내내 일했다면 1~12월 모두 체크하고 이직이나 새로 입사,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일한 달만 체크하면된다.

 

그 후, 아래 항목을 하나씩 눌러 금액을 체크하거나,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러도 된다. 각 항목을 누르면 현재까지 국세청에 등록된 항목의 합계가 나온다. 만약 내가 생각한 금액과 다르거나, 공제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찾아서 서류를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물론 공제 제외항목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빼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해야한다. 

 

아래 총 14개 항목을 조회해볼 수 있다. 각 항목을 누르면 기본 내역과 금액을 볼 수 있으니 빠진게 있나 하나씩 체크해보자.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주택자금/월세액
  • 주택마련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경우 카드사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서 제출할 수 있다. 공제제외 대상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해서 비교해보면 된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등포함)ㆍ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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