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022 귀속) 연말정산 시기, 환급금 지급시기

2023년 (2022 귀속) 연말정산 시기, 환급금 지급시기

2023년 연말정산 시기, 환급금 지급 시기를 알아봅니다. 2023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다시말해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란 말입니다.

 

며칠 전에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연말정산 환급 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어요. 해당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부터 이해해보자
- 연말정산 환급 금액 계산 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2023년 연말정산 시기?

매년 연말정산은 1~3월 중에 진행이 된다고 보면됩니다. 2023년을 예로 들면 1월 초에 '2023년 연말정산 정보공지'를 합니다. 작년과 비교해 변경된 내용이나, 새로 추가된 내용을 알려줍니다. 아래 사진처럼 매년 변경사항이 있어요.

따라서 1월 초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연말정산 공지부터 확인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하면됩니다. 이런 것은 회사에서 따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개인이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해야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증명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도 이쯤부터 시작하는데요. 국세청에 신고된 내 자료를 조회해서 신고가 안된 항목이 있으면 직접 관련 기관에 연락해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미리미리 체크해두면 좋겠죠. 2023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월 초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공지가 나오면, 각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접수기간 공지를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1월부터 2월 급여 지급 전인데, 각 회사마다 접수일정은 다릅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구분 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년 3월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1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홈택스에서 각자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회사로 바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부분은 회사의 공지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본인 동의하에 진행이 되고, 부족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2022년 10월 27일-11월 30일: 근로자가 회사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회사는 국세청에 명단을 등록합니다. (부득이한경우 23년 1월 14일까지)
-2022년 12월 1일-2023년 1월 19일: 근로자가 국세청에 신청내역을 확인인하고 동의합니다.
-2023년 1월 21일 ~ 3월 10일: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립니다

2022귀속-연말정산-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라면 1월 19일까지 자료 확인을 하라고 공지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이 때 일괄제공 자료 확인하고 더 내야할것있으면 제출해야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개요

참고로 중도퇴사자는 5월에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보통 2월 초까지 신고서 접수를 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월분 급여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25일이면 25일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함께 지급해주는 것이죠.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면 2월분 급여와 환급액을 함께 주고, 세금을 더 내야하면 2월분 급여 지급시 빼고 줍니다. 단, 추가 납부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 ~ 4월 급여지급시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연말정산 서류할 때 미리 체크해야해요. 

 

연말정산 환급, 추가납부 확인 방법

연말정산 결과를 받으면 내가 환급을 받는지, 더 내야하는지부터 체크하게되죠.

 

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으로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순서를 자세히 알아봤었죠. 결정세액은 이번에 계산한 내가 진짜 내야할 소득세 금액이고, 기납부세액은 2021년에 납부한 소득세 12개월치입니다.

  • 결정세액: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진짜 내야할 소득세 금액
  • 기납부세액: 기납부 (旣納付), 즉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 금액
  •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내가 내야할 소득세(결정세액)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 것은 내가 진짜 내야할 세액보다 적게 냈다는 뜻이므로, 세금을 차액만큼 더 내야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입니다. 즉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는 뜻이니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이면 돈을 더 내야하고,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서류를 받으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지부터 확인하면됩니다. 마이너스인 금액만큼 2월 급여시 환급을 받습니다. 

 

차감징수 세액이 플러스(+): 연말정산 세금 추가납부
차감징수 세액이 마이너스(-): 연말정산 세금 환급

 

2022년 귀속, 2023 연말정산 시기와 환급금 지급시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월 초: 연말정산 정보공지
  2.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개인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증명서류 준비,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제출. 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3. 2023년 2월 중순 ~ 말: 2월분 급여지급시까지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서 개인별 통보.
  4. 2023년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또는 세금 추가 납부

비과세소득 종류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종류, 항목 궁금한다면 (근로소득 제외소득)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종류, 근로소득 제외되는 항목을 정리해봤어요. 연말정산이 대충하려고 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만 쭉 뽑아서 내고 끝인데요. 하나씩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더

chungho-store.tistory.com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