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와 주택청약통장 예치금, 1순위 조건에 대해서
- 금융
- 2020. 3. 1.
앞으로 내집마련, 그 중에서 아파트를 생각해두고 있다면 꼭 준비해야하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통장이죠.
단, 새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주택청약제도와 주택청약 통장가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유해볼께요. 아래 포스팅 참고하셔서 주택청약 성공하세요.
주택청약제도란 무엇인가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청약 통장에 가입한 후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납부하여 요건을 갖추면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추후 청약을 해볼 계획이라면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가능하면 최대한 일찍 청약통장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입기간, 예치금액 등 이 청약 가점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 청약 :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요구를 하는 것.
- 분양권 :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이란
예전에 청약통장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까지 3가지가 있었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한가지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 가입대상 :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계좌만 가입가능)
- 가입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약정이율 : 연 1.0%~ 1.8%
- 적립금액 : 2만원이상 ~ 50만원 이내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당첨시)
- 연말정산 소득공제
예치금과 청약가능 전용면적
주택청약 통장에 적립하는 금액은 자유이지만,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 전용면적이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나중에 청약할 아파트의 평형을 생각해보고 예치금액을 넣어두면 되겠죠.
여유가 있다면 최대 1,500만원 넣어두면 어디든 청약 가능 !
만약 **시에 분양을 계획하고 500만원만 청약 저축에 넣어두었는데, 계획이 바뀌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한다면 ?
예치금을 변경하면 바로 청약 가능 전용 면적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저 부족한 금액을 주택청약통장에 넣으면 되는거죠.
주택 청약 1순위조건 이란 무엇인가
분양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구분되고, 각각 1순위가 되는 기간이 다르다고해요.
사실 1순위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의미가 없는 지경이라고는 하지만, 남들은 다 1순위인데, 나만 2순위이면 탈락이겠죠. 우선은 1순위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자격 발생 (1순위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이상이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외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이상.
○ 국민주택 청약자격 발생 (1순위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가능.
-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민영/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죠.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이 중요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회차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청약을 노릴경우,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주택청약 저축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본문의 링크와 주택도시기금에 방문해보세요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와 청약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민영주택의 차이와 아파트 청약제도 비교
주택청약 가점제기준과 청약홈에서 청약가점 계산기 이용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