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와 아파트청약 알기 쉽게 비교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와 아파트청약 알기 쉽게 비교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알아보는 이유는 보통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아두어야 하죠.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국민주택이란 무엇일까


국민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짓는 아파트 중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를 말합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전용면적 100 이하)

예를들어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LH 아파트처럼 공급의 주체가 국가, 지자체나 지방공사등의 지원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건설하고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제한이 있는데요, 도시는 약 25평 이하, 수도권이나 그 외 비도시지역의 읍,면은 약 30평정도 이하로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 LH : 한국토지주택공사 

- SH : 서울주택도시공사 

- 지방공사 : 지자체가 만들어 운영하는 법인 업체. 

- 주택도시기금 :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자금을 확보, 공급하는 곳으로 국토부에서 운용함. 

 

 

 

 

 

2. 민영주택이란 ?


민영주택이란 국가나 그 외 지자체등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일반건설사에서 건축해서 공급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이죠. 푸르지오, 이편한세상, 래미안, 더샵 등등. 

민간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평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국민주택보다는 민영주택이 가격이 높에 책정되어있죠.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할때 다른점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은 결국 정부나 지자체등의 지원 여부에 의해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른 청약 할 때 차이점을 알아볼께요. 

 

 

●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을 할때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하며,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한지 12개월 이상이 지나야하고 

납입횟수가 12회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 저축은 연체없이 납입을 해야합니다. 

 

단,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함. 

 

 

 

◆ 민영주택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 중이며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저축 가입 12개월이상

12회 이상 납입 횟수를 채워야합니다. 

또한 지역별 예치금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함.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함.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이상, 6회 이상.) 

 

 

▼ 청약지역과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동일한 면적도 지역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1500만원 이상 넣어두시면 어디든 청약 신청 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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