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대상자 최신정보
- 금융
- 2022. 2. 15.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대상자 최신 정보를 확인해봅니다. 2월 14일부터 내용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정리해보았어요. 따라서 2월 14일 이후부터 격리통보를 받으면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이번에 자가격리 지원금 내용이 조금 변경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가격리 대상 자체도 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월 9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라면 동거하는 가족이 확진이어도 본인의 PCR검사결과가 음성이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예방접종완료자의 뜻은 2차 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났고, 90일은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2차 접종을 했더라도 14일이 되지 않았거나, 90일이 지나면 미접종자로 분류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 코로나 확진자 (입원/격리 통지서 받은 사람)
- 확진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지원 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원래는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의 가구를 기준으로 가족 숫자에 따라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가구 내 '자가격리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 2/14 전과 달라진 내용
- 지원금 대상자가 가족 숫자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 숫자만 지급함. (동거가족이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
- 유급휴가를 받는 가족이 있더라도,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지원금 신청 가능하게 변경.
- 지원금 금액 변경.
자가격리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해서 지급합니다.
격리지원금 지원금액=일별 금액 × 격리일수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지원금 기준
가구 내 격리자 수 | 2022년 지원액 최대 (14일) | 1일 지원액 |
1인 | 488,800원 | 34,910원 |
2인 | 826,000원 | 59,000원 |
3인 | 1,066,000원 | 76,140원 |
4인 | 1,304,900원 | 93,200원 |
5인 | 1,541,600원 | 110,110원 |
6인 | 1,773,700원 | 126,690원 |
14일 이상일 경우 최대 금액이 지급되고,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2/4일 이후부터는 확진자도 최대 7일 자가격리되기때문에 1일 지원액에 7을 곱해 계산해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가구내 격리자수가 2인 이라면 59,000원 곱하기 7일 해서 413,000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이면, 1인 증가시마다 최대 232,000원 추가 지급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으로 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실제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해제를 받을 때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안내도 함께되니 그 문자, 안내를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더 구체적인 내용 및 문의는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