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 코로나 검사 방법 변경된 내용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 코로나 검사 방법 변경된 내용

2월 3일부터는 코로나 검사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기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내가 코로나가 의심되더라도 바로 의료진을통한 PCR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있고, 그 외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자가검사부터 해야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 방법 변경된 내용 (2/3 부터 적용)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PCR검사를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대상자가 있습니다. (글 하단에서 확인)

 

그 외의 일반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셀프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PCR검사/ 신속항원검사를 나누어 줄을 섭니다. 본인이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라면 자가검사를 먼저 해야한다는 것이죠.

 

신속항원검사는 무료이며, 관리자의 감독하에 검사를 진행합니다. 자가검사에서 결과가 양성이면 다시 PCR검사를 받게 됩니다. 

 

추가로 호흡기전담클리닉같은 지정병원에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을 내야합니다. 검사하는 것은 무료이나 진찰료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병원 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받게 됩니다.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 글을 확인해서 첨부파일을 확인하면됩니다.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 같으니 최근 글을 확인하세요.

 

자가검사는 아무래도 콧등 안쪽에서 검체를 채취하기때문에 검사방법은 쉬우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15~30분정도로 짧게 걸린다고합니다. PCR검사는 6시간 이상 걸립니다. 

  • 자가검사키트: 검체 채취 부위는 콧등 안쪽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PCR검사와 같은 비인두도말에서 채취
  • PCR검사: 비인두도말

 

증상이 있으면 호흡기 클리닉에 방문해서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선별진료소에 가면 무료로 자가검사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둡시다.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검사 대상자 상세 내용 필요서류
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소견서, 병원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있는 사람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검사대상지정문자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등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문자
-검사안내문자, 격리통지서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보호명령서/입원통지서, 안내문 등
-휴가증
-입원관련서류
신속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소견서, 검사결과서, 양성확인 검사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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