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금액과 대상자는 누구?
- 금융
- 2021. 2. 16.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금액, 대상자를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3차재난지원금 논의때와 다름없이 선별이냐 보편지급이냐에 대해 논란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선별지급을 먼저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인해봅니다.
목차.
재난지원금 1-4차 예산 비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금 금액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고용안정지원금
- 취약계층 한시생계지원금 (노점상포함)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
전국민에게 지원을 하는 보편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논의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즉,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것을 우선 논의하겠다는 뜻이었죠.
아마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이 먼저 지급되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가 되어갈 쯤, 경기부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금액을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 비교
-1차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원
-2차 재난지원금: 7조 8천억원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억원
-4차 재난지원금: 19조 5천억원
예산으로만 비교했을 때에는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액수가 지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과 금액
우선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시기: 3월 후반부터 지급시작.
-지급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 특고, 프리랜서, 노점상, 법인택시기사, 한계근로 빈곤층, 농어업인, 전세버스기사 등.
-지원금액: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해당하면 100만원~ 500만원지급.
-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지급.
- 노점상은 50만원 지급.
- 취약계층에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 학부모실직, 폐업등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 지급
아래에서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총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장 핵심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두번째는 고용안정지원금,
세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금 입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내용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래 4가지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었던 상시근로자 5인이하조건이 해제
-일반업종 매출한도 4억 > 10억으로 상향조정
-1인 다수사업체도 추가지원
-신규창업자 포함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5가지(상세 7가지)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매출감소의 기준은 2019년 부가세신고액 대비 2020년 부가세신고액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
- 집합금지 (연장) : 집합금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속된 업종 (예: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 집합금지 (완화) : 작년에는 집합금지였지만 올해는 제한조치로 하향된 업종 (예: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 집합제한: (예: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 일반(경영위기): 일반 업종 중 평균 매출 감소한 20%이상 감소한업종.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여행, 공연, 전세버스 등)
- 일반(매출감소):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이하 소상공인
*각 업종에 대한 내용은 추후 상세히 공지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버팀목자금 플러스' 금액>
- 집합금지(연장)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집합제한: 300만원
-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 60%이상: 300만원
-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 40~60%감소: 250만원
-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 20~40%감소: 200만원
- 일반업종(매출감소): 100만원
영업제한이 되었지만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업체도 100만원 지급 예정이라고합니다.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지원 내용
추가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운영시 200%까지 지원합니다. 단, 동일업종에 대한 내용이며, 다른 업종으로 2개이상운영에 대한 적용여부는 최종 공지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2. 고용안정지원금 내용 (특고,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같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에서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50만원 1회 추가지원됩니다.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에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되면 100만원 1회 지원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3월말부터 지급이 바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4월에 신청해 5월 쯤 지급될 예정입니다.
- 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급자: 50만원 1회 지급
-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100만원 1회 지급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사에게 고용안정자금이 지급되는데, 70만원 1회 지급됩니다.
-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 지급됩니다. (세부 신청 방법과 조건은 글 하단참고.)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3. 취약계층 한시생계지원금 내용
취약계층 지원내용으로는 생계지원금이 결정되었는데, 한계근로빈곤층에게 한시생계지원금이 1회, 50만원 지급됩니다.
- 한계근로빈곤층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이번에 논란이 되기도 했던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곳은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소득 지원자금으로 1곳당 50만원, 1회 지급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노점상은 위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노점상 '소득지원자금': 50만원
추가로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개월간 최대 250만원을 특별 근로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특별근로장학금: 최대 250만원
추가로 농어업에 대한 지원과 전세버스기사에 대한 지원금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 소규모 영세농어가: 30만원 지급 (농지 0.5헥타르미만)
-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피해입은 농어임업: 100만원 지급
바우처(쿠폰)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종 확정되면 반영하겠습니다.
관광수요 감소로 인한 전세버스기사들에게는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 전세버스기사 : 70만원 소득안정자금지급
정부의 4차재난지원금외에 각 지자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확인해보시고, 서울시민이라면 아래의 글로 확인해보세요.
[경제정보] - 서울시 재난지원금 (2021) 소상공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