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알아본다. 간단히 말하면 전문직종과 사행성 업종이다. 사실 두 업종은 선별 지급이 시작된 지난 2차재난지원금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이번 4차재난지원금에서도 이 업종들은 제외된다.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직종은 배제하는 것이다. 한정되어있는 예산을 사정이 어려운 곳에 더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업종 대표 예시

몇가지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 업종들은 중소벤처기업에서 운영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다. 이 기준을 지원금에도 적용시킨다고 한다. 

 

 

  • 사행성이 강한 업종: 담배, 복권, 도박, 경마, 경륜, 성인용게임 등. 
  • 향락성이 강한 업종: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모피제조 도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온라인게임아이템 중개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전문직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 금융업: 보험, 연금, 신용조사, 추심대행 등 
  •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 

부동산업도 투기조자 성격이 강하기때문에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왼된다. 단,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지원금-제외-업종-리스트
제외-업종리스트

 

단 위의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 중에서도 영업제한,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업종은 예외로 지원한다. 유흥업소가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점상 지원의 경우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거나 이번에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1회 50만원 지급된다. 

 

썸네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내용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을 5가지로 구분해서 지급이 된다.  아직 분류별 세부 업종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 집합금지 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 집합금지 완화:  학원 등
  • 집합제한: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 일반업종 경영위기: 여행, 공연업 등. 
  • 일반업종 매출감소: 일반업종

집합금지는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연장되거나 완화적용된 기준으로 분류된다. 집합제한의 경우는 2월 14일까지 제한이 지속된 업종이 해당된다.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은 평균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업종이 해당된다. 

 

수도권/ 지방의 방역지침이 다르게 적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최종 발표되는 내용을 기다려봐야할 것 같다. 

 

각 단계별로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 집합금지 연장: 500만원 지급
  • 집합금지 완화: 400만원 지급
  • 집합제한: 300만원 지급
  • 일반업종 경영위기: 200만원 지금
  • 일반업종 매출감소: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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