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네가지와 사대보험 계산기 그리고 원천징수의 뜻 알아보기
- 금융
- 2020. 3. 15.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경우, 4대 보험이 가입되고 4대 보험비를 빼고 월급이 들어오죠. 반대로 사업을 해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구요. 이 4대보험이란 어떤 보험이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돈이 빠져나간다 생각하지마시고, 나중에 어떤 보장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면 더욱 좋겠죠.
4대 보험이란 ?
4대 보험이란, 4대 사회보험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제도란 무엇인가 |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회적 위험은 사회 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보험 :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그 구성원 중에 사고를 당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경제제도. |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는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4대보험은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보험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질병보험'
- 폐질,사망,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경제활동 방식의 차이에 따라 가입방식과 자격이 달라지며, 아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적용대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개인가입자(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적용대상이 달라집니다.
▣ 4대보험 가입 적용 대상 확인(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ins4/ptl/guid/clnt/EntrObjLayout1.do
< 4대 보험별 특징 비교 >
직장인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이 되면 월급에서 4대보험료가 먼저 원천징수로 빠져나갑니다.
좋은 점은 사업장, 즉 회사에서 절반을 납부해주죠. 개인사업자가 되면 100% 개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대 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는 사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가능하구요, 월급여와 근로자 수 등을 입력하면 모의 계산이 됩니다.
▣ 4대 보험료 계산기 :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는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측에서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납세자(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사람)를 원천징수 의무자 라고 합니다. 이 것은 원천 납세의무자(수입금액을 지급 받는사람)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직접 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 대한 세금은 미리 사업주가 계산해서 뗀 다음 납부하게 됩니다. 따로 세금납부를 챙길 필요가 없지요. 나라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세금 납부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을 빨리 징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점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과 지역가입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