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정리

건강 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정리

회사다니다가 퇴사하면 바로 건강보험증이 집으로 날라오죠. 처음 회사를 퇴사했을때 그걸 받고 이제는 이거 들고 병원 가야하는건가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전 일이네요. 저처럼 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그게 아니어도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회사다닐땐 별 생각없었는데, 개인사업자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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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사회보험 :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갹출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연령조건 내에서는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내지 않겠다고하면 안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나중에 연금이 없겠죠)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달리 연령제한 없이 평생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있고, 건강보험은 평생낸다라고 다른점을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먼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건강보험료에 대해 살펴볼께요. 건강보험료 역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이 둘은 고용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보면 내가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직장가입자이고,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보험료가 정해지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한 기준점수를 합한후, 일정 금액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차이점도 있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모두 본인이 다 내야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면 이걸 받아들이는게 되게 고독하고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 + 그의 피부양자) 이 대상입니다. 즉 어딘가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다면 직장가입자라고 보면되겠죠. 그리고 그사람들의 피부양자도 모두 해당합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 공무원, 교직원
  • 이들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 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적용.) 
이 중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약 3.5%만 부담하면 됩니다.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3.5% 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2.27%'가 더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사업주가 절반 부담합니다.

 

보험료율 (2022년 기준)

- 건강보험료율: 6.99% (가입자+사업주 반반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27%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이 있어 합산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시에는 '소득월액보험료'라고하여 별도의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3,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6.99% 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을 다니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 퇴사 다음날부터 바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그 변경 내용을 알리는 건강보험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걸 받으면 이제 진짜 내가 어딘가 소속이 없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위에서도 언급했듯, 지역가입자는 월급의 몇프로가 아니라, 주민등록세대단위로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점수를 부과해 보험료 부과점수를 내고, 이 점수에 점수당 금액 (2022년은 205.3원)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가족, 동거인의 보험료가 함께 부과됨.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부과되지 않음.) 



여기에 장기보험요양료가 12.27%가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시기

지난 11월에 건강보험료 변경공지 받으셨죠?  저 역시 금액이 올라서 매우 슬펐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납세자는 매월 5월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자료를 토대로 11월 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 건강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에 대한 소득신고를 2022년 5월에 하면, 이 자료를 토대로 결정된 건강보험료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청구가 됩니다. 1년간 동일한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며, 내 소득 증가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크게 오른 경우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고, 한 번 결정된 보험료는 쉽게 조정이 안되더라구요.

 

즉, 올 해 11월부터 변경되는 보험료는 작년 소득에 대한 보험료라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올 해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년에 반영되겠죠.

 

퇴사 또는 실직 후 건강보험료

실직, 퇴사,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증이 집으로 바로 배달되죠. 직장을 그만두면 다음날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금액을 본인이 오롯이 부담하기 시작해야합니다. 회사다닐때는 잘 못느끼다가 100%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심리적으로 부담이 꽤 큽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이런경우, 퇴직 or 실직 후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부과하다보면 보험료가 회사다닐때보다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해서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낮출 수 있습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에 우편물이 몇 개 날라오는데, 잘 보시고 기한내에 신청하면됩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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