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과 지역가입, 퇴사 후 소득이 없어도 연금 낼까요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과 지역가입, 퇴사 후 소득이 없어도 연금 낼까요 ?

퇴사하면 날라오는게 건강 보험증만은 아니죠. 국민연금 어떻게 할건지 묻는 우편물도 날라오더라구요. 건강보험료에 이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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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입니다. 사회보험은 국민 모두의 소득 일부를 갹출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미리 떼가버리고, 자영업자는 고지서가 날라오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같은 개념입니다. 

 

사업장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사무소 등을 뜻합니다. 이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 가입자 라고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 있음)

18세 이상이되어 취업하면 바로 국민연금에 가입되게 되죠. 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구요.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외에 임의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요율(9%)을 곱한 해서 계산합니다. 가입자 유형 ( 사업장/ 지역가입자)과 상관없이 보험료 산정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나 퇴직/퇴사/실직 후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본인부담률'이 증가(4.5%→9.0%)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을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다닐 때는 9%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본인이 내야합니다. 

 

*기준소득월액 :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2022.06까지 적용)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1만원보다 적으면 3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24만원보다 많으면 5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퇴직, 실직 후 국민연금

퇴직, 실직, 퇴사 후에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가 되며, 60세 미만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단,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가입되어있거나 수령하는 경우 지역 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회신청, 실업크레딧

 

퇴직, 퇴사 후 소득 없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사업을 중단하거나,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상황에 놓이면 일정기간동안 납부를 면제해줍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를 한 후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 신청서가 날라옵니다. 추후 소득이 생기거나,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납부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거나,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사유

  • 사업중단/실직/휴직중인 경우
  •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학생
  • 재소자
  •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행불자
  • 재해/사고등으로 소득감소
  • 성직자
  •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25%만 부담하면 정부가 나머지 75%를 부담하는 제도로,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포스팅 

 

건강 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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