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일정 알아보기 , 21대 국회의원선거

2020 총선일정 알아보기 , 21대 국회의원선거

요즘 국회의원 선거 등록관련해서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2020년 총선일정이 가까워 지면서 선거에 나갈 후보자들에 관한 갖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 2020년 총선은 제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입니다.

2020년 4월 15일이 선거일이구요, 법정 공휴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당선이 되면, 2020년 5월 30일 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총 4년의 임기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일하게 됩니다. 

 

 

 

선거권은

몇 살 부터 ? 

이번 21대 총선은 특별한 점이 하나 있죠. 

얼마전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을 갖는 국민의 나이가 낮아졌습니다. (전에는 만 19세까지)

선거 당일 시점으로 고등학교 3학년생중 일부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2년 4월 16일생까지 라고 해요.) 

 

 

 

 

 

 

 

국회의원 선거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석 (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불법 ? 

지금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비후보자로 일찍 등록을 하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자 본인의 명함 직접 배부, 이메일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하네요. 

그래서 유명 정치인들, 지역구를 이미 결정한 사람들은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뉩니다. 

보궐선거는 의원의 임기 중에 사직, 사망, 자격 상실 따위의 이유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 대상입니다. 

 

반면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때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선거 운동을 하다가 잘못 저질러 당선이 취소돼거나 선거개표과정이나 진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할경우, 임기 시작전에 사망할 경우 재선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선거가 필요하게 될 경우,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데 올 해에는 4월 15일에 진행됩니다. 

 

 

 

★선출대상 : 구.시.군의 장 8석, 시.도의회의원 16구석, 구.시.군의회의원 29석 (2020년 1월 23일 기준.)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법정공휴일으로 지정되는 만큼, 그날 꼭 투표 참여하시는것 ! 잊지마세요

 

 

아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보시면 각 후보자 과거 당선내역 조회 가능하고, 각 지역별 후보자 현황 등등 확인 가능합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일정 및 후보자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닫기

info.nec.go.kr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