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10월부터 폐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10월부터 폐지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관련 논란이 종종 있었던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소식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임의번호로 부여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중 성별 뒤, 6자리에 지역번호가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번호로 출생지를 추정해볼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위 그림처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앞자리 6자리는 생년월일, 그리고 뒷자리 7자리 중 첫번째는 성별 및 태어난 연도에 따른 1~4까지의 숫자까지는 예전처럼 유지가 되고, 그 뒤 6자리가 임의번호로 매겨집니다. 

 

참고. 지금까지의 부여방식
예) 생년월일 6자리 - a b c d e f g 

a: 성별과 태어난 연도에 따라 1~4로 표시. 
bcde: 출생등록지의 고유번호.
 -bc 두자리는 지역에 따라 00부터 95까지 부여. 
 -de 두자리는 출생등록을 한 읍, 면, 동주민센터 고유번호로 행정안전부에 의해 부여됨. 
f: 출생신고 한 날의 일련번호로, 그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한 순서.
g: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증번호로 특수 규칙이 있다고 함. 

 

올해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표시여부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로 개선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기준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 등·초본 표시정보 선택권 확대
-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범위 명확화
- 전입신고 등 통보 서식 및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 근거 마련
-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
-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추가내용은 행정안전부 뉴스참고. [링크]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