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10월부터 폐지
- 생활정보
- 2020. 6. 29.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관련 논란이 종종 있었던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소식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임의번호로 부여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중 성별 뒤, 6자리에 지역번호가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번호로 출생지를 추정해볼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위 그림처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앞자리 6자리는 생년월일, 그리고 뒷자리 7자리 중 첫번째는 성별 및 태어난 연도에 따른 1~4까지의 숫자까지는 예전처럼 유지가 되고, 그 뒤 6자리가 임의번호로 매겨집니다.
참고. 지금까지의 부여방식
예) 생년월일 6자리 - a b c d e f g
a: 성별과 태어난 연도에 따라 1~4로 표시.
bcde: 출생등록지의 고유번호.
-bc 두자리는 지역에 따라 00부터 95까지 부여.
-de 두자리는 출생등록을 한 읍, 면, 동주민센터 고유번호로 행정안전부에 의해 부여됨.
f: 출생신고 한 날의 일련번호로, 그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한 순서.
g: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증번호로 특수 규칙이 있다고 함.
올해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표시여부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로 개선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기준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 등·초본 표시정보 선택권 확대
-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범위 명확화
- 전입신고 등 통보 서식 및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 근거 마련
-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
-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추가내용은 행정안전부 뉴스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