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자와 피해기업 지원금 예정액수와 신청방법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자와 피해기업 지원금 예정액수와 신청방법

 

신종코로나로 인해 확진자가 늘면서 접촉자와 격리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격리로 인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을 지원하기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격리된 개인들의 생계비도 문제이고 신종코로나 여파로 여행사들이나 자영업자들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지원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2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국무회의통과가 되면 바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활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통지를 받고 집이나 병원에 격리된 사람 (내국인 + 외국인)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족 구성원수와 격리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가족 중 한 명만 격리되더라도 가족 수에 따라 1~5인 가구로 분류해 차등 적용됩니다. 

14일 이상 한달 이하 격리된 경우, 4인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원받습니다. 

5인 가구 이상이면 최대지원액 145만 7500원이 지급됩니다.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격리 날짜에 따라 일별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4인가구가 10일 격리되었다면, 월 지원금인 123만원을 14일로 나눈 하루 지원금, 8만 7900원을 적용하여 87만 9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가구 구성원의 숫자와 관계없이 1인가구로 간주해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인가구 14일이상 한달이하 지원액 : 45만 4900원)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은 2월 17일부터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월급을 일별 계산해서 직원에게 유급 휴가비용을 주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되며, 지원비용은 하루 13만원이 상한액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코로나 격리 유급휴가비용 :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기업지원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당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종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게됬음에도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면,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 6천원, 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 휴직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 6천원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2/3 를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최대 연 180일 이내라고 합니다. 

 

원래는 자격요건으로 재고량이 50% 증가했거나, 생산량, 매출액 15% 감소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만, 이번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의 경우 조업 중단 등을 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이 고용유지 지원금은 지난 메르스,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피해를 본 여행업체에 고용 유지지원금을 지급했었다고 합니다. 

메르스때에는 기업 417곳에 33억원, 사드 피해기업 153곳에 44억원을 지원했었다고 합니다. 

 

 

 

참조 :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22

정부24 :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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