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되면 월급 안나오나요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되면 월급 안나오나요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으로 인해 격리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격리기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정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회사가 휴업을 결정하면 그때에는 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 모두가 궁금한 코로나 격리시 월급나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유급휴가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을 보면,

사업주는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입원, 격리 기간 만큼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금액은 아직 미정이지만, 메르스 때에는 하루 13만원 이었다고 합니다. 

격리대상자 중 자영업자, 저소득층에겐 긴급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그 외에 회사가 휴업해서 출근을 못 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합니다. 

신종 코로나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게 되는 겁니다. 

 

 

현대차와 쌍용차 노동자들은 노사협의를 통해 휴업수당을 받기로 했고,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 https://news.v.daum.net/v/2020020521283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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