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방문돌봄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 1월에 '한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청방법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현재시점 최신정보이나 아직 최종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추후 공지내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 방문돌봄종사자: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동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 세부 신청조건: 추후 업데이트 예정. 

 

지난번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시에는 신청당시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해야했고, 2020년 중 월 60시간 이상 해당서비스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2019년 국세청 신고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 여야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자격증이 있다고해서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했다는 것과 소득이 낮은 것이 증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대상은 아직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공개되는대로 반영됩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금액: 50만원, 1회 지급.

 

신청기간: 2021.04.12(월) ~ 04.23(금)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4/12일부터 사이트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 사이트 주소: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본인인증 후 신청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소득요건, 근무직종확인, 근무기간, 중복지원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됩니다. 

신청사이트-이용방법-안내이미지
방문돌봄노동자-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규종사자의 경우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한 원천징수부 전체
  • 방과후 학교 상사의 경우 초,중,고 방과후 학교 근무(기간, 시간) 확인서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전담 콜센터 1644-008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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