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농업인(농민) 지급 기준과 신청방법,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4차재난지원금: 농업인(농민) 지급 기준과 신청방법,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4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 기간,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업분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살펴보고 꼭 신청해보세요. 

주요내용

영세소농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농가대상 바우처 지원
- 소규모 영세농가: 30만원 바우처(쿠폰)지급
- 코로나19 피해 농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피해농가 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호.

 

1.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소농에 지원.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지난해 처음 지급되었던 "소농직불 지급 대상"이다.

 

소농직불농가 조건

소농직불농가는 영농, 거주기간과 농가소득 요건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서 이미 지난해에 검증을 거친 상태이다. 따라서 새로 지급 대상을 정할 필요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검 8가지: 모두 충족시 지급함.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작년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이 지급되었다. 올해도 지급예정이며 4월에 신청시작된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외에도 소농직불금도 놓치지말고 신청하세요. 

 

<소농직불금 조건 표>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이하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급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지원형태

사용가능 업종을 명시한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의 사례를 적용해 바우처 형태로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흥이나 사치품 구매 등에는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이 가능한 업종 24종 201개 유형을 명시한 형태이다. 

 

2.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농가에게 지원한다. 

 

지원대상 5개 농업분야

  • 화훼 농가
  •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 겨울 수박
  • 말 생산 농가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형태

지급대상별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매출증빙 등을 확인 후 지급한다. 단 소규모 농가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영농지원바우처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시기는 4월 중 발표 하고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4월에 공개되면 반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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