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 기간 (전화신청 번호)

2021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 기간 (전화신청 번호)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을 알아봅니다. 신청 대상자라고 안내문이 온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안내문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이거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래의 신청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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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가구원에 따른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아래 세 가지를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1. 가구원 기준

가구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2.01.02 이후 출생)가 있어야 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해당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우선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4천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아예 없으면 안 되고, 최소 400만 원(홑벌이)/600만 원(맞벌이)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3. 재산요건

재산은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 신청제외 대상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우편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배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인 손 택스를 통해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한 후,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 메뉴에서 금액과 계좌번호, 연락처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간단합니다.

홈택스-홈페이지에서-자녀장려금-신청메뉴-위치
홈택스-자녀장려금신청메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을 통해서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등을 작성한 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신청메뉴-경로
자녀장려금-일반신청

 

그리고 간편 신청 대상이나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으니, 신청 메뉴에서 [조회하기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2. 전화로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전화신청을 원할 때에는 신청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조회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전화 신청 전화번호는 1544-9944입니다. 

위 번호로 전화한 후 장려금 신청은 1번을 누르면 됩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 번호를 인증하는 절차를 거친 후 연락처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자녀장려금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인 경우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최대한 5월 중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려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안내문을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고 조회해보거나 문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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