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사항 종류: 계약 전 알려야할 필수 고지사항

보험 고지사항 종류: 계약 전 알려야할 필수 고지사항

보험 계약 전 알려야 할 고지사항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보험 가입할 때 알려야 할 '고지의무'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고지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보험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 뜻: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아보자

보험 고지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험 고지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른 채 쉽게 생각하고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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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과연 어떤 내용을 내가 나서서 알려줘야할까요. 크게는 보험가입 여부나, 보험 계약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말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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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험가입할 때 필수 고지사항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보험 가입할 때 질문지나 보험설계사가 질문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아래의 내용이 보험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거나, 보험사가 묻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고지를 하고,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3개월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 확정진단/ 질병 확정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알려야 합니다. 특히 수술인지 시술인지 가벼운 치료인지 헷갈려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다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고지해야하며, 특히 진통제의 경우 처방받았다면 복용기간도 체크해서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강하제 ,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의 복용 여부 꼭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은 후 추가검사/재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다면 알려야 합니다. 여성은 임신 여부도 꼭 알려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에게 진찰/ 검사를 받은 후 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7일 이상 연속된 치료/ 연속 30일 이상 투약한 적이 있으면 알려야 합니다. 처방전만 받고 약을 안 먹었더라도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 기록에 남은 이까요. 

 

최근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의사에게 진찰/검사를 받고 질병 확정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한 사실이 있다면 알려야 합니다. 11대 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 중증(뇌출혈&뇌경색), 당뇨병, 에이즈와 HIV 보균,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치질, 치루 등)입니다.

 

그리고 정신이나 신경적인 장애, 신체적 장애도 알려야 합니다.

 

과거 병원갔던 사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일이죠. 개인이 이부분을 기억하고 알려야한다는 점이 너무 허술하게 보험가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같기도합니다.

 

평소 자신의 건강관리도 할 겸, 병원을 다니거나, 약을 먹는 기록을 꾸준히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직업은 일상생활의 위험성과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거절이나 특수 조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 후에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부분 역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업이 있는 경우에도 알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운전 여부입니다.

운전하는 사람과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의 위험성은 차이가 나죠. 만약 오토 바이틀 탄다면 오토바이를 타는 것도 알려야 합니다.

 

추가로 특별히 위험한 취미생활을 하고 있거나, 해외 위험지역에 방문할 예정이라면 그 부분도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보험 가입시 미리 알려야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계약전 알릴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가입을 한 후, 피보험자의 상황이 변하면 그부분도 알려야 합니다. 예를들어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되거나, 직장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외 보험약관에 알려야한다고 명시된 부분은 알려야합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보험을 가입한 후에도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거나,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변동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가입전 알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가입 후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즉, 한 번 가입하면 그 내용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보험도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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