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약관 읽어보기

가정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약관 읽어보기

가정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보장해주는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한다. 말이 길으니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한다.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약 약관을 읽어보고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같을 것이나 세부 내용이 보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정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보험의 피보험자와 가족이 의도치 않게 남을 다치게 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하는 피해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배상: 피해를 돈으로 보상하는 것)

 

일상배상책임 보험 예시

 

뉴스기사 등에 보험사에서 소개한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되는 사고 예시이다. 

  •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놀려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나의 경우 '화재대물배상제외'조건이 붙어있다. 즉 주택화재 대물배상 보험은 따로 들어야 한다는 얘기.

 

좋은점은 피보험자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일부 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일배책도 종류가 있어서 가족 범위는 가입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꼭 본인의 보험약관 확인!!!! 

 

이 특약이 있는줄도 몰랐다가 이번에 보험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꽤 유용하고 가성비 좋은 특약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약간 든든해지는 기분이다.

 

나는 종합건강보험에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특약으로 들어가있다. 보험증권을 보면 아래처럼 1억원에 가입되어있고, 보험료는 매달 84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단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을 받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있다. (주택 누수 같은 경우 별도로 자기부담금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고함)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준다고 한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즉 집에서 벌어진 사고와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사고의 결과 내가 남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할 때, 그 금액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이다. 

 

먼저 첫번째 항목을 읽어보면 우리가 주소지가 바뀌면 보험사에 주소지 변경을 해야하는 이유가 설명된다. 즉 현재 보험사에 등록되어있는 내 주소지에서 일어난 사고만 보상해준다는 얘기다. 그러니 이사하면 보험사에 주소지 변경 꼭 하자. 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보험증권을 최신으로 발행해두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말한다. 보험약관에서 설명하는 가족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같다.

  •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예를 들어 내가 피보험자인데 별거중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내 부모는 해당이 안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직접, 간접 상관없이 아래 사유로인한 배상책임을 갖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고의
  • 전쟁,혁명,내란,사변,테러,폭동,소요,노동쟁의,기타 유사한 사태
  • 지진,분화,홍수,해일,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핵연료물질 또는 그로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능 오염

 

추가로 아래의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이 원인인 배상책임 (일상생활이 아님)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 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 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전동 킥보드, 전동휠, 전동 자전거도 제외된다고함.
  •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해줌.
  •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발생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물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손해방지,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즉 손해방지의무가 있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부 금액을 빼거나 안준다.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금액 

한 번만 받는 보험은 아니고 가입기간동안 여러차례 청구가 가능하다.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를 위한비용, 소송 및 변호사비용, 조치를 취하기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손해보상 금액 한도

위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하는 대물 배상책임 및 대인 배상책임 손해를 더한 금액을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단 일부 금액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같은 보험을 두개 가입한 경우 보상금액이 2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비율에따라 나누어 지급해주기때문에 내가 받는 보험금은 동일하다. 그러니 두개를 가입할 필요는 없다.


먼저 내 보험증권을 꺼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면 보험약관을 꺼내 해당 특약내용을 쭉 읽어보면 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가입은 안되고 보통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넣어서 가입한다고 한다.

 

만약 보험이 여러개 가입되어있다면 중복으로 가입되어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도 체크해보는게 좋겠다. 실비보험 못지않게 일단 하나 가입해두면 좋은 특약이라고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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