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의료보험 금액: 맞벌이/외벌이/1인가구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의료보험 금액: 맞벌이/외벌이/1인가구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의료보험 금액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국민의 88%에게 지급하는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득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선별해야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준이 의료보험(건강보험료)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5차 재난지원금 의료보험 금액 기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정부의 2차 추경 범정부 TF에서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이하이면 1인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소득하위 80% 선별기준은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1인가구의 경우도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재난지원금 대상에 기본적으로 포함입니다.
    가구원수 역시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로표상 가구원수가 기준입니다. 단, 그 이후 아이의 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기본 의료보험 기준 금액

    먼저 기본 선정표입니다. 외벌이인 2인이상 가구는 의료보험금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기본 선정표

     

    기본기준표
    기본기준-의료보험

     

    2. 특례 적용 의료보험 금액 기준: 1인가구, 맞벌이가구 

    다음은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에 적용되는 5차 재난지원금 의료보험료 기준입니다.

     

     

    1인가구는 노인,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서 특례 적용을 통해 연소득 5천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본 기준은 1인가구 소득 하위 80%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13,600원인데, 특례를 적용해 143,900원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고소득 외벌이와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 기본 선정기준표에서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의료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2인 맞벌이가구의 경우 기본 선정표의 3인 가구 의료보험료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부부 중 1명과 성인자녀 1명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의료보험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혼합가입자는 한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둘 다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 산정 기준표 적용

     

    특례적용-기준금액표
    특례적용-기준금액

     

    가구 규모별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소득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기준으로 보면 월소득(세전) 1인가구는 4,167,000원, 외벌이 2인가구 5,559,000원, 맞벌이 2인가구 7,171,000원입니다. 

    소득기준-금액표
    소득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소득이 준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건강보험료 이의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소득이 2019년 보다 줄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서 증빙하면된다고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

    위의 두가지 5차 재난지원금 의료보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에 해당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조건은 두가지입니다.

    • 재산세기준: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9억원을 넘는 경우
    • 금융소득 기준: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이 넘는 것은 공시지가 15억, 시가 20~22억 정도에 해당하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과세표준합계기준 9억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등이 포함되는데 예금 13억원 보유하면 금리를 연 1.5%로 계산했을 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게 됩니다. 이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참고하세요.

     

    내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6월 의료보험 확인해서 재난지원금 대상자 체크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을 알아봅니다. 6월 건강보험료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달에 납부한 의료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았는데요.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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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약 88%에게 지급을 하는 기준이 마련이 된 것으로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80%에 1인가구, 맞벌이가구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국민의 88%에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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