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청년통장 공고: 가입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
- 금융
- 2021. 7. 28.
2021년 서울청년통장 모집공고가 발표되어 그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고하는 저축상품인데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사는 청년이라고해서 모두 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 소득, 부모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가 달라지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면 꼭 가입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서울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 청년통장이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서 두배로 돌려주는 저축상품입니다. 내가 저축한 것의 두배를 주는 엄청난 혜택이기때문에 가입요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경쟁률도 4.5:1로 쎈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수혜자를 늘리기위해 요건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3천명이 가입을 했다면 2021년에는 7천명에게 신규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근로청년들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을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이자포함)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은 540만원입니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과 이자까지 받게됩니다.
2021년 서울 청년통장 공고내용
서울 청년통장의 저축기간은 2년 또는 3년, 저축금액은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이 조건: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출생일 1986.1.1 ~ 2003.12.31)
■ 거주지 조건: 공고일(2021.08.02)현재 서울시 거주자
■ 근로 조건: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사람
■ 소득조건: 아래의 본인 소득조건과 부모/배우자의 소득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 본인: 세전 월소득 월 255만원이하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기준중위소득 80% - 부양의무자 가구 적용기준]
- 가구원수에 청년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
- 형제, 자매, 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 배우자만 산정함.
신청방법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2021/8/2(월요일) ~ 8/20 (금요일)
선정자 발표 예정일
2021.11.12 (예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참고로 서울 청년통장은 2021년 뿐 아니라 2025년까지 매년 7천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혜택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만되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봐야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서울 청년통장 최종 공고문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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