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강검진 대상자와 항목(국가 일반검진, 암검진), 비용, 금식시간

2021 건강검진 대상자와 항목(국가 일반검진, 암검진), 비용, 금식시간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와 항목, 비용, 금식시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건강검진 항목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상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병원방문이 어려웠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방법과 기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체크해보세요.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항목 (일반, 암), 비용, 금식시간 총정리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즉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대상이라고 보면된다. 

 

짝수년, 홀수년으로 나누어 2년에 한 번씩 무료검진 대상이 된다. 해당년수에 따른 출생자가 대상인 것이다. 예를들어 86년생이라면 짝수년에 57년생이라면 홀수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21년은 홀수년에 속한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기간.

검강검진 대상자들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된다.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검진기간 연장은 없다.

2021년 건강검진대상자인 홀수년도 출생자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단, 2020년 검강검진 대상자들은 예외적으로 2021년 6월까지 12월까지 가능하며,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2020년 건강검진을 연장신청한 경우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12월까지 검진을 받으면된다. 

*2020년 건강검진 못한 사람들은 원래 6월까지 연장이었으나, 12월까지로 기간이 늘어났음. 연장신청을 해야만 올 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지사로 전화해서 연장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 연장은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되고,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신청없이 자동연장된다. 단,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건강검진 항목 (일반/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건강검진표가 발송된다.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건강검진표에 검진 대상 항목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아래에서는 일반건강검진과 암건진의 전체 항목과 기준을 살펴본다. 

일반 건강검진은 모두 해당되고, 암검진의 경우 나이에 따라 해당여부가 다르다. 

 

 

1. 일반 건강검진 항목 

 

공통검사항목

 

1.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공복혈당

4.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흉부방사선촬영

6.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만24세 이상, 여자 만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만24세, 28세, 32세..., 여자 만40세, 44세, 48세...만 해당)

2.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5.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30·40·50·60·70세)

6.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만66세 이상, 2년 주기(만66세, 68세, 70세...만 해당)

 

 

2. 암검진 항목

*암건진은 해당 검진기관에 예약하고 방문해야한다. 

 

  •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 대장암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대장암 산정특계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한다. 

 

  • 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혈액섬사를 받는다. 

*간암발생 고위험군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중 간암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겨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유방암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는다.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한다. 

 

  • 자궁경부암검진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는다. 

 

  • 폐암검진

만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는다. 

* 폐암 고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검강검진과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문진표 자료중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의 현재 흡연자. 

- 갑년이란? 1일 흡연량(갑) X  흡연기간(년)

 

 

암검진 비용

- 비용부담: 공단 90%부담, 수검자 10%부담한다. 단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이 부담한다. 

- 국가암검진사업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이 없다.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5%에 해당하는자. 


건강검진 결과 통보는 언제?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한다. 

 

만약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검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원, 의원에 방문해서 확진검사와 진료를 보면된다. 

 

건강검진 전 꼭 알아두어야할 것: 금식시간!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한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도 금지,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모든 음식을 삼가야 한다.

 

따라서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오후에 검진을 받는다면, 최소 8시간 공복을 유지해야한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항목, 비용, 금식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 해는 홀수년도 이기때문에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년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연장신청을 한 후, 2021년 6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건강정보] - 국가 건강검진받을 수 있는 기관(병원) 찾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

 

국가 건강검진받을 수 있는 기관(병원) 찾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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