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조건과 지원금 지급일, 발표일

2021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조건과 지원금 지급일, 발표일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의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청년수당 대상자 요건과 신청방법, 지원금 지급일, 결과 발표일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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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요건

아래의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나이, 거주지, 졸업 후 기간, 미취업 상태, 소득요건입니다.

 

1. 만 19세 ~ 34세: 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2.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3.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2019년 8월 이전 (8월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4. 미취업자 (아래에서 상세 확인)

5. 소득요건 (아래에서 상세 확인)

 

 

미취업자 요건

미취업자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뜻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 납입 건보료 기준, 피부양자로 되어있다면 피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206,575원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확인해보세요.

 

기준중위소득150-표
기준중위소득150

 

 

선정인원은 4천 명 내외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50만 원씩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지급됩니다. 선정된 후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를 검증한 후 제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중지사유에 해당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50만원 중 5만 원은 제로 페이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지급 중지 사유

-자기 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 창업
-서울 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청년수당 2차 신청기간

청년수당 신청은 6월 14일부터입니다. 발표는 7월 9일에 예정이며, 서울 청년포털에 접속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선정요건을 충족하되, 예산 범위에 넘는 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저소득자부터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수당 지원금 지급은 매월 28일로 예정되어있고, 2차 청년수당 첫 지급은 7월 28일입니다. 단 12월은 15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 신청기간: 2021.06.14 (월) 9시 ~ 06.17(목) 16시
  • 선정 및 발표 예정일: 2021.07.09 (금) 16시 이후
  • 지급일: 매월 28일 (첫 지급은 7월 28일)

 

신청방법

서울 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2종류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와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전호번호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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