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보험금 청구 서류 (실비보험), 청구서 양식 쉽게 정리
- 금융
- 2021. 6. 10.
흥국화재보험의 실비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흥국화재는 원래 고려화재 해상보험으로 시작해서 쌍용그룹의 계열사가 되면서 "쌍용화재보험"의 이름으로 영업을 했었습니다. 2006에는 흥국쌍용화재로 이름을 바꿨는데, 2009년에는 다시 흥국화재로 회사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흥국화재를 흥국쌍용화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영업을 해오고 있는 보험회사라는 의미겠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흥국화재 보험금 청구서류: 실손의료비 보험
이 글에서는 흥국화재 실비보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정리해봅니다. 실비보험은 정확히하면 '실손의료비 보험'인데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않는 일부 항목의 병원비와 약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보장내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종류에 맞게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게 은근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한두 번 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요즘에는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졌고, 병원에서도 보험금 청구할 거라고 서류 발급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잘 챙겨줍니다. 그러니 보험금 열심히 내고 있으면서 귀찮다고 보험금 청구안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맙시다.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공통 서류와 실비보험 증빙서류를 준비하면됩니다.
1. 공통서류
공통 서류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보험종류에 상관없이 제출해야합니다. 공통서류는 총 세 가지로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뒷면 지문정보 제외)입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의 보험을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 청구를 할 때에는 위임장과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상해/재해사고시에는 해당사고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재해 입증서류는 교통사고일 때에는 경찰서나 소방서 또는 손해보험사, 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사고사실확인서,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처리 내역서나 보험급여지급확인서, 군인 재해사고 시에는 공무상 병인 증서, 의료사고 같은 법원 분쟁인 경우 법원 판결문을 제출합니다.
흥국화재 보험금 청구서 양식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흥국화재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신청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흥국화재 홈페이지에서 [보상 - 질병/상해/재물보험 - 구비서류 안내] 메뉴를 찾아가면 아래처럼 서류 안내와 함께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서 찾아보세요. 구비서류 안내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절차, 청구방법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고, 보험금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흥국화재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아래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아래에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양식 파일을 업로드해놓을게요. 다운로드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2.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 증빙서류
공통 서류와 함께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데스크에 병원비 보험 청구할 거라고 말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단, 내가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는 먼저 잘 알아두어야 빠짐없이 챙길 수 있겠죠.
크게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로 나뉩니다.
- 입원의 경우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통원의 경우는 병원비가 3만 원 이하이면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으세요. 만약 병원비가 3만원을 넘으면 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추가로 약국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구매한 경우에는 진료비 약제 계산서를 제출하세요. 이때 카드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닙니다. 약봉투에 있는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하세요.
공통 서류 목록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뒷면 지문정보 제외)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재해 증명서류
의료비 증빙서류
입원: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 - 3만 원 이하: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 - 3만 원 초과: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