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평택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021년 평택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021년 평택시에서 청년 월세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50명을 선발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소득, 거주, 나이 등의 조건이 있으니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한 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신청해보세요.

 

단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나 정부의 주거지원사업 등에 참여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자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꼭 체크해보세요. 

 

평택시-청년월세-지원금-공고문
공고문

 

2021년 평택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상세 내용

지원대상

공고일 (3월 8일) 기준으로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만 19세에서 39세.

공고일 기준 1981년 3월 9일 ~ 2002년 3월 8일 출생자에 해당합니다. 선정된 이후 기준연령을 초과해도 지원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2. 주소: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일 것. 

 

3.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의 세입 거주(월세)

임대차 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 이후 월세 납부는 신청인(임차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어야 합니다. 

- 주택,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가능하지만 전세는 신청 불가입니다. 

 

4.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120%는  2,193,397원 이므로 한 달 소득 2,193,397원 이하입니다. 

 

 

신청제외대상은 누구일까?

  • 주택소유자 
  • 일반재산 총액 9천만 원 초과(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한 사람
  •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공공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정부 공공 주거사업 종류

아래의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 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역세권 청년 주택, 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월세 지원으로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이하.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가능하며 관리비는 제외됨.

지급방법

  • 월임차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03.22 (월) 9:00 ~ 04.02 (금)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 

 

제출서류는 총 7가지입니다. 

모두 3월 8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평택시 홈페이이지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도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해서 이용하세요. 

 

<제출서류 7가지>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할 것.)

4.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 기준) 

5.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금액,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대출 현황 없는 경우, 해당 내역 없음으로 발급, 신용 정보원에서 발급)

6.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실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으로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1년 치/ 평택시, 전국 각 1부 제출, 과세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 

 

신청서류-목록-표
신청서류

 

선정 절차와 선정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는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이 낮은 금액 순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4월 2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6월 4일에 1차 선정자를 발표합니다. 그 이후 6/4 ~ 6/11에 이의 신청, 심의기간을 거친 후 6월 30일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개별통보도 하고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타 시/군 등으로 전출하거나 주택구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부 주거사업 참여 등을 하면 지원금 중시 사유가 됩니다. 이때는 중지/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등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평택시 청년 월세지원금 관련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031-8024-3077)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지원이면 꽤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4가지 조건 하나씩 확인해보고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꼭 신청하세요. 

 

아래에 공고문 파일로 업로드해놓을 께요. 이걸로 확인해도 되고,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알림 마당 > 시정소식 > 평택소식] 메뉴의 게시판에서 평택시 청년 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글을 확인해도 좋습니다. 

 

★+210308+평택(복정)+2021년+『평택시+청년+월세+지원』+공고문.hwp
0.03MB

 

평택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pyeongt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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