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방법
- 금융
- 2021. 3. 15.
2021년 경기도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생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과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1년 경기도 생활장학금 상세 내용
경기도 생활장학금은 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주민등록 거주자 (공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학교 밖 청소년
- 노동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 중인 중·고생,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중/고생)
선발기준은 무엇일까?
1.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 이재민의 자녀이면서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 한자 (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자 (공통)
3) 예능, 체능, 기능 특기보유자 (공통)
2.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및 도내 사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동 청소년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청소년.
1)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2)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이하
3) 경기도형 긴급복지: 중위소득 100% 이하
장학금 금액
*20021년 4월, 9월 상/하반기 각 50%씩 지급 예정.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14세 ~ 16세: 연간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7세 ~ 19세: 연간 1,000,000원
신청기간
2021.03.02(화) ~ 03.19(금)
신청장소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공통)
- 학생생활기록부 (학교)
- 중위소득 인정 자료: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자활청소년)
- 통장 계좌번호 사본(공통)
- 생활기록부 미기재 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필요시)
-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필요시)
신청자는 모두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양식이며, 각 시, 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에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문] 안에 있는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단, 장학금 지급대상에 선발된 이후 다른 지원금과 이중 수혜를 받거나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을 하면 장학금 환수됩니다.
첨부된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문을 확인해보고, 추가 문의는 아래의 각 문의처에 해보세요.
문의방법
-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의 청소년 업무 부서.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가능.
-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청소년 업무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