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의미와 현황 확인하는 방법
- 금융
- 2020. 3. 9.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각 지역이 의미와 지정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규제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해제가 공지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 중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선정된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청약할 때 꼭 확인해보세요.
⊙ 세부요건 간단히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 보다 30% 이상 감소했거나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곳. -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우선공급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가해집니다.
- 국토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
투기지역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정이 됩니다.
⊙ 세부요건 간단히 1) 직전 월의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1.3배 초과한경우 2)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 3) 직전 1년가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 추가로 위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됨.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필요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며, 입주권이 전매 불가능이고 10년 보유, 5년 거주시 전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기과열 지구 만큼은 아니지만 금융, 세제, 청약 등에 제한을 받습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하여 과열되어있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했거나, 청역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선정된다고 합니다.
⊙ 세부요건 간단히 1)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2)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3)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a.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이하 b.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 |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이 강화되며 다주택자 양도세가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 중과되게 됩니다.
2주택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2년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국토 교통부 장관이 지정함.
규제지역 공고 확인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행정규칙 (훈령,예규, 고시) 카테고리로 가주세요
2.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 >>> 공고 >>> 찾고 싶은 키워드 검색 하면 됩니다.
저는 투기과열지구를 검색해보았는데요, 지정된 공고가 위 화면처럼 뜹니다.
눌러서 보시면 지정현황, 해제 공고 등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사항은 변화가 많고, 최근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늘 스스로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방문해보기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l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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