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 금융
- 2021. 10. 25.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 방법과 신청 방법 정리해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소기업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3분기)의 손실을 보상하는 신청입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계산 방법,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나도 포함될까?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부터 알아봅시다. 10월 27일부터 신청하는 손실보상금 대상은 3분기 보상금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현재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사업자말고도, 폐업을 한 사업자도 포함이 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 직전까지 일수를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상금 산정시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계산하기때문에 가능.)
☞ 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 ~ 10억원 이하의 사업체.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보았다는 조건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을 말합니다. 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대상시설은 다를 수 있는데요. 아래의 업종이 손실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 영업시간 제한 업종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4단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업종
-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제곱미터이상), PC방, 카지노, 이/미영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손실보상 기준은 업체별 손실액의 80%로 상한액은 1억원입니다.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의 손실액에 영업제한, 집합금지 기간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일평균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위의 계산에서 '일평균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 일평균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고 합니다.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정부에서 과세자료(부가세, 종소세 등)를 이용해서 계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정부의 거리두기 시행을 이행한 날짜입니다. 보정률은 업종이나 조치별 차등없이 동일하게 80%적용합니다. 실제 계산 방법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 손실보상금은 손실액의 80%로 산정.
-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 폐업자에게도 폐업일 직전까지 일수를 산정해 지급할 예정.
2019년에 영업을 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2019년 세금신고내역이 없는 '20년 개업자, '21년 개업자는 기타 자료를 이용해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20년 개업자는 '20년 인프라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액비율을 활용하고, '21년 개업자는 사업체가 속한 시설 전체의 '20년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액 비율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2019년 7월에 개업해서 해당 월 매출이 크지 않은경우, 불리할까?
이 경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20년 7월 인프라 매출액을 토대로 '19년 7월 매출액을 추정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할 예정입니다.
1.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할 예정입니다. 단, 홀짝제 진행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기준 홀짝제)
- 신청날짜: 2021.10.27부터
- 신청하는 곳: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
2.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11월 3일부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각 지자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날짜: 2021.11.03부터
- 방문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정부는 신청 당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상금이다보니 빠른 지급이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신청 절차 역시 소상공인 지원금신청처럼 서류제출이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정도의 과정을 거쳐 간단히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만약 조회한 결과 보상금 금액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동의' 대신 '부동의'를 선택해서 확인보상절차를 거치면됩니다.
확인보상은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심의를 거친 후 금액을 확인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 신청서 제출하면됩니다.
만약 확인보상 결과의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의신청'을 하면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에도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누리집에 서류 제출 또는 시군구청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은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