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란 무엇인가, 미수거래,신용거래, 깡통계좌 조심 !

반대매매란 무엇인가, 미수거래,신용거래, 깡통계좌 조심 !

주식을 구매할 때, 내가 가진 현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거나(신용거래), 일부는 며칠 후에 지불하는 방식(미수거래)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즉, 현금거래, 미수거래, 신용거래 이렇게 세가지 방법으로 주식을 살 수있습니다. 

 

 

반대매매란 무엇인가

증권거래에서 반대매매란 미수거래와 신용거래에서 발생됩니다.

고객이 미수를 사용해서 주식을 사거나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내에 갚지 못하는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고객의 주식을 처분하는 매매를 하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미수거래와 위탁증거금 40% 

미수를 이용해서 주식을 살때, 대금의 결제를 보증한다는 증거로 매입대금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내야합니다. 이것을 위탁증거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전체 금액의 40%입니다. 

100만원어치 주식을 구매하려면 최소 40만원이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결제일에 나머지 60만원과 수수료를 갚아야 합니다. 

일단 오늘 40만원만 있으면 100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주식매매제도가 3일 결제의 후불제도로 40%의 증거금을 낸 후 3일 후에 나머지 잔여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용거래의 경우 1~5개월이 상환기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제일에 잔여금이 부족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경우, 증권회사는 이를 미수금으로 처리해서 갚도록 독촉을 하게 됩니다. 

고객으로부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수금에 대해서 결제일 다음날 (4일째 되는 날)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반대매매) 하여 부족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종류>

1. 현금미수금 변제를 위한 현금반대매도 

2. 미상환융자금 상환을 위한 신용매도 상환 

 

이 때 반대매매를 한 이후에 실질잔고가 마이너스인 계좌를 속칭 "깡통계좌"라고 합니다. 

 

 

반대매매 증가 뉴스

 

 

왜 위험한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를 하는 걸까 ?

 

보통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곧 반등할 것으로 생각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미수를 사용해서 주식을 사게 됩니다. 주가가 다시 오르면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팔 생각으로 매입을 했지만,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당장 주식을 팔지도 못하고, 더불어 결제대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반대매매를 당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식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기기 때문에 미수거래, 신용거래는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반대매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동시에 미수거래도 늘어나고 있어서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누누히 많은 사람들이 강조해서 말하죠, 없어도 되는 돈 만큼만 주식투자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매매관련 참고기사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15/100171469/1

 

 

예수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예수금이란 어떤의미이고 마이너스 예수금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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