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가능 물품 및 제한 물품 | 궁금한 것들 요약

기내 반입 가능 물품 및 제한 물품 | 궁금한 것들 요약

기내 반입 가능 물품 및 제한 물품을 알아봤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의 기내반입물품 허용기준을 확인하거나 각 항공사, 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 아래는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이지만 앞으로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우선 비행기를 탈 때 짐을 가져가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위탁수하물과 기내반입으로 구분한다. 위탁수하물은 비행기 표를 발권하면서 부치는 짐을 말한다. 기내반입이라고 하면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서 비행기 좌석까지 내가 갖고 타는 짐을 말한다.

  • 위탁수하물: 부치는 짐
  • 기내 반입: 내가 직접 가지고 비행기 타는 짐 (보안검색대 함께 통과)

 

기내 반입 제한 물품 요약

기내 반입 제한 물품이다. 다시말해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보안검색을 받으러 오기 전에 미리 위탁수하물로 분류해서 보내던지, 보안검색대에서 포기를 해야한다. 미리 체크해서 짐을 잘 분리해야한다.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이는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위탁수하물로 보내고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기내에 들고 타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액체류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의약품류 등 

기내휴대 불가능 (X)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위탁수하물 가능 (O)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물티슈도 액체류로 취급되기때문에 큰 용량은 기내 반입을 할 수 없다.

고추장, 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기내휴대 불가능 (X)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위탁수하물 가능 (O) 용량 제한 없이 가능

고추장, 김치 뿐 아니라 잼, 꿀, 부드러운 치드도 액체류로 취급된다고 한다. 따라서 위탁수하물로 넣어야 한다. 

 

위해물품

창,도검류 등

기내휴대 불가능(X) -
위탁수하물 가능 (O) 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가능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

기내휴대 불가능 (X) -
위탁수하물 가능 (O)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공구류(망치, 렌치 등)

기내휴대 불가능(X) -
위탁수하물 가능 (O) -

 

위험물

리튬이온배터리 등

기내휴대 가능 (O) -여분배터리 100Wh 이하: 제한없이 가능 (허용 개수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음)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160Wh 이하: 항공사 승인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반입 불가
-전자기기에 장착된 리튬배터리는 160Wh 이하일 경우만 가능. 
-습식배터리(전해액이 들어있는 축전지)는 항공기 탑재함에 항공사 승인 필요.

*단 이 기준은 항공사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필요
위탁수하물 불가능 (X)
보조배터리 용량 표시가 Wh가 아니라 mAh로 되었다면 아래를 참고해서 계산해보자

-Wh(전력) = Ah(전류) x V(전압)
-리튬배터리 전압은 약 3.8V

5000mAh 배터리는 약 18.5 Wh라고 한다.

 

인화성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

기내휴대 불가능 (X) 단, 개인 위생용품(헤어스프레이, 산소스프레이, 해충기피제 등)은 100ml이하 (내용물 잔여량 상관X)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객실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불가능 (X) 단, 개인 위생용품(헤어스프레이, 산소스프레이, 해충기피제 등)은 2kg (2L) 범위내에서 종류당 500ml 이하로 각 한개씩 반입가능. 

 

일상생활용품 반입가능여부

물품 반입가능여부
숟가락 가능
유아 음식 가위(날이 6cm 미만) 가능
칼 (날의 길이가 6cm 미만) 가능
접이식 칼 불가능
다목적 칼 불가능
일회용 면도기 (안전날이 포함된 경우) 가능
전기 면도기 가능
면도칼날 불가능
커터칼날 불가능
손톱깍기 가능
족집게 가능
눈썹정리용 칼 가능
바늘 (뜨개바늘 포함) 가능
우산 가능
휠체어 / 유모차 가능
파마약 불가능
라이터 가능
와인 오프너 가능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제한물품 상세 내용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 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 마약법 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올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목향, 구척, 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반출입제한물품) -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재청장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 필수 문의 : 문화재감정관실(Tel: 032-740-2921~2, Fax: 032-740-2920,위치 : 3층 출국장 8번 게이트 F와 G사이)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반출입제한물품)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 (반출입제한물품)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1조)

 

음식물 기내 반입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기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라고 한다. 그러나 간식류, 샌드위치나 햄버거, 김밥, 빵, 과자, 과일도시락(껍질X) 같은 도시락류를 가지고 탑승하는 경우가 있다.

심하게 제재하지는 않으나 상황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한다. (버릴각오하고 가져가기)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먹기 전에 승무원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기내에 갖고 탄 음식물은 내리기 전에 다 먹던지 남으면 버리고 나가야 한다. 특히 육가공품 반입은 거의 제한되기때문에 햄, 고기 등이 사용된 음식은 항공기에서 모두 먹고 버려야한다. 

중요한 점은 액체류가 아닌 간단한 음식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음료는 보안검색대 통과 안되니 무조건 통과 후 면세구역에서 구입해서 먹던지 들고 타자.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 음료는 갖고 탈 수 있다. 단, 맥주의 경우 사서 들고 탈 수는 있는데 까서 마시는 것은 안된다.

참고로 직접 만든 음식 가져갈 때 육류는 금지가 많다. 위탁수하물로 음식물 가져가는 경우 많은데 이 경우에도 육류는 넣지 말자. 혹시나하는 생각으로 하지말고 아예 빼자. 그냥 음식물을 뺏기고 끝나는게 아니라 벌금을 내거나 입국 거부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기내반입 제한 물품 FAQ

아이스팩, 아이스박스 기내 반입 가능한가요?

아이스팩의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며, 액체를 포함하지 않는 아이스박스는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 액체 겔 분무류 규정: 객실 반입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 용량 제한 없이 반입 가능 합니다. 단, 드라이아이스는 기내 반입을 위하여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오니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 기내 반입 가능한가요?

전자담배는 객실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반입 수량은 배터리 반입 규정을 참고하면 됩니다.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되어 포기한 물품을 되찾을 수 있나요?

기내반입 금지물품 관련 규정에 의해 적발된 물품을 포기한 경우 해당 물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포기한 물품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복지가관 등에 기증됩니다. 

술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 24도(%) 미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 24도(%) 이상 70도(%) 미만: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 70도(%) 이상: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불가능

단, 객실 반입하실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오니 확인바랍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방법

기내 반입 가능한지, 아닌지 검색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공보안 365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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