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발급방법 (자녀장려금 증명원 포함)
- 생활정보
- 2021. 8. 26.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저처럼 근로장려금 증명서 필요할 때 참고해서 따라해보세요.
우선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발급 메뉴를 이용하면되는데, 증명서 종류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한 시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발급시간은 연중 무휴,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한글로만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발급
발급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메뉴 위치만 빠르게 찾으면 실제로 발급까지는 1분정도면 충분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먼저 한 후, [민원증명] 메뉴를 이용합니다. '민원증명'하위메뉴에 [민원증명발급신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래쪽을 보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찾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메뉴로 가면 아래처럼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신청서' 화면이 나옵니다. 이 한페이지만 작성하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서로 귀속년도를 선택해야합니다. 2020년 귀속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은 2021년 9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2021년 5월에 2020년 귀속 장려금 정기신청했고, 수급사실 증명원을 받고자 한다면 9월 1일 이후에 발급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반기신청자는 최종정산이 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자의 정산 역시 9월에 되죠. 참고로 앞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정산을 9월이 아닌 6월에 한다고 합니다.
2021년 귀속 반기지급일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하반기분 지급이 되는 6월에 정산까지 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내용으로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를 입력해야합니다. 과세기간은 장려금 귀속년도를 선택하면되고, 사용용도는 실제로 이 증명서를 어떤용도로 사용할것인지를 선택하면됩니다. 제출처역시 실제로 제출할 곳을 선택하세요.
- 사용용도: 입찰,계약용, 수금용, 관공서제출용, 대출용,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신용카드발급용, 기타
- 제출처: 금융기관, 외교부/재외공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기타
신청내용을 입력한 후,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수령방법을 선택해야합니다. 주소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사용용도에 따라 선택하면됩니다. 수령방법과 발급희망수량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눌러 발급하세요.
아무래도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 본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한다면 주소, 주민번호를 '공개'로 해서 발급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사용용도에따라 공개여부 확인하고 발급하세요.
인터넷발급은 프린터 출력과 화면조회, 전자문서지급 세가지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로 출력하고자한다면 첫번째를 선택하세요. 아래 사진처럼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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