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 (신규신청시 제출 서류 목록)

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 (신규신청시 제출 서류 목록)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신청시 제출서류를 정리해봤어요. 기존수급자들은 서류필요없이 계좌만 확인하면되어 매우 간단한데요.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를 부족하게 제출해서 지원금을 못받게 되지 않도록 필요서류를 잘 챙겨서 신청하도록 미리 준비해두세요.

 

5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자격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하고,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 지난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 2021.10 ~ 11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고 (자격요건)
  • 2021.1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사람 (소득감소요건)
  • 2021.10 ~ 11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1.10 ~ 11에 5차 지원금 지원제외직종에 종사하지 않았을 것 
  • 사업공고일(22.03.04)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을 것 (예외 있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신청 제출서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4가지 입니다.

  1. 필수서류
  2. 자격요건 입증서류
  3. 2020년 연소득 입증서류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께요.

 

1. 필수서류

  • ①「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 ⑥ 통장사본
  •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단, ① ~ 번 서류는 온라인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없습니다. 신청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면됩니다. 온라인신청시에는 통장사본 또는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계좌이용신청서, 계좌주 신분증사본을 준비하면됩니다.

방문신청할 때에는 ①~⑦ 모두 준비하세요.

 

2. 자격요건 입증서류

아래 3가지 중 제출 가능한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합니다.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수당을 받은 회사/사업장에서 발급해줍니다. 해당기간에 수당을 받은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세요.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해당 기간의 통장입금내역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서 제출합니다. 단, 용역계약서 없으면 노무제공사실확인서로 제출합니다. 

 

3. 2020년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자료가 있는 경우와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단 2020년 1년간의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홈택스에서 발급.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20년 전체 통장입금내역 등 기타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021.12 또는 2022.01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아래 4가지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합니다. 

①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➄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증빙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가 불가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해요. 어렵고 귀찮더라도 미리 준비해서 신청할 때 빠짐없이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에 나온 신규신청시 증빙서류 목록 캡처사진입니다. 참고하시고, 준비하다가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전화번호 1899-9595로 전화해보세요.

증빙서류-목록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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