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왜 아닐까 알아보자

2023년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왜 아닐까 알아보자

2023년 추석 연휴 대체 공휴일 왜 아닌지 알아봤다. 혹시라도 나처럼 올 해 추석 연휴가 당연히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게 아닐까 생각했다면 아래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 2023년 10월 2일은 윤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9/29 (목) - 10/3(화)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가능합니다.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과 달리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10/2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은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추석 연휴 달력

2023년-추석-날짜

우선 2023년 추석은 9월에 있다. 추석 당일은 9월 29일 금요일이고 앞 뒤로 추석 연휴다. 결론적으로는 올 해 추석에는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1일 일요일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최종적으로 9/28-10/3까지 총 6일 연휴가 되었다.

  • 9월 28일 목요일 추석연휴
  • 9월 29일 금요일 추석 당일
  • 9월 30일 토요일 추석 연휴
  • 10월 1일 일요일
  • 10월 2일 월요일 임시공휴일
  • 10월 3일 개천절

2023년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아닌 이유

추석 연휴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데 어딜 찾아봐도 10월 2일이 대체공휴일이라는 얘기가 없더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쳐야 대체공휴일 적용

조금 더 찾아보니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즉, 추석 및 추석연휴, 설날 및 설날연휴는 일요일과 겹쳐야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그 외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은 토요일 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방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아래가 그 내용이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2023년부터 적용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 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3조 대체공휴일에서 제 1항의 2번을 보면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제4호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제9호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를 말한다.

따라서 설, 추석은 해당 날짜가 일요일과 겹쳐야만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그 외의 공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요약

  • 구정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일요일과 겹쳐야 적용
  • 3.1절 (3월 1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 (5월 5일)
  • 추석( 음력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일요일과 겹쳐야 적용
  • 광복절 (8월 16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단순하게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더 자세히보니 아니었다.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최소 4일은 쉴 수 있는 추석이라 다행이다. 3일은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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