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환급 금액 계산 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 금융
- 2021. 11. 24.
2021 연말정산 하는 방법으로 소득세계산 과정을 더 알아보려고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지난 글에서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봤어요.
간단히,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금액'과 '재 계산한 근로소득세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직장인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낸 근로소득세 총 합계와 소득, 지출, 기타 공제사항을 넣고 빼서 새로이 계산한 소득세를 비교하는 것이죠.
어떤 순서로 소득세를 계산해서 연말정산 금액이 나오는지 알아볼께요.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순서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 계산: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총급여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한도초과액 = 과세표준 금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6% ~ 40%)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 세액
나의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그 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금액입니다. 이 과세표준금액에 소득세균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비과세소득 예시 보러가기
끝이 아니라 산추세액에서 세액공제항목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제 1년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기납부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면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연말정산 환급을 받게 되고,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납부해야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게 되고, 플러스이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세액 > 재계산 세액 = 환급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13번째 월급! 받게 됨)
- 원천징수세액 > 재계산 세액 = 징수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이면 돈 토해내기)
각 항목 세부 내용
총급여란?
총급여는 급여, 상여, 수당, 인정상여를 다 합한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른말로 '연봉 실수령액'을 말합니다.
- 총급여(연봉 실수령액) = 연간 총 급여 - 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식비, 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실비급여 등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먼저 '소득공제'라고 하면 소득을 공제한다, 즉 소득에서 해당금액을 빼서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매길 금액을 줄여주는 거에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비율이 정해져있어요. [근로소득공제액 표]가 있어서 급여 구간별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액표
급여액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총 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 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면, 이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어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해당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연 100만원)가 해당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인적공제, 추가공제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만약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것 같다 싶으면 자세한 공제요건을 체크해보면 됩니다.
그 외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 공제, 기타 공제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부분,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고 합니다. 나이요건, 소득요건 등 구체적인 요건들도 체크해봐야하는데, 이 글에서는 간단히 항목만 살펴볼께요.
- 연금보험료 공제:연금보험료공제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같은 공적 보험료 납부액이 해당합니다.
- 특별소득 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약간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소득공제항목은 세금을 매길 금액 자체를 줄이기위해 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 항목인데,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금액만큼 빼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산출 세액 역시 과세표준금액 구간별 세율이 정해져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기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자체를 줄이는 항목입니다.
■ 세액공제 항목
-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입양
- 연금계좌세액공제
- 납세조항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이렇게 산축세액에서 세액공제까지 적용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최종 차감징수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연말정산 과정, 즉 근로소득세 계산 순서입니다. 내가 직접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거나, 은행, 병원 등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사업장, 회사 등에서 국세청에 대신 신고해줍니다.
따라서 내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나오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근로자, 월세공제, 연금계좌 등 각 항목을 잘 확인해보세요. 개인별로 해당여부가 매우 다르기때문에 각자 잘 챙겨야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에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알아볼께요. 연말정산 하는 시기, 환급금 지급 시기는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2022년 (2021 귀속) 연말정산 시기, 환급금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