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 나이, 접종 일정 꼭 확인하세요

2021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 나이, 접종 일정 꼭 확인하세요

2021년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 나이, 접종 일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전국민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한 대상자인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대상자별 나이 기준을 확인하고, 접종일정도 꼭 체크해보세요.

썸네일

 

2021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 나이

임신부는 나이기준이 아니라 임신을 확인할 수 있으면 모두 접종가능합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대상자는 나이기준으로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어린이는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미만이 대상자이고,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자입니다. 

  • 임신부: 임신부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산모수첩, 고운맘카드 등 제시. 나이제한 없음)
  • 어린이: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 2008.01.01  ~2021.08.31 출생 (2022년 2월말 기준적용)
  • 어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1956.12.31 이전 출생자

 

대상자별 독감 무료 접종 일정

임신부, 어린이, 어르신 대상자별 접종 일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대상자별 접종시작일, 접종기간을 확인해두세요.

 

임신부 접종기간

2021년 9월 14일 ~ 2022년 4월 30일

 

어린이 접종기간

어린이 대상자는 1회 접종 대상자와 2회 접종 대상자로 나뉩니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 ~ 만 8세 어린이 중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자를 말합니다. 접종 기간 중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그 외에는 1회 접종 대상자라고 합니다. 

대상자 구분 접종기간
생후 6개월 ~
만13세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 2021.10.14 ~ 2022.02.28
2회 접종 대상자 2021.09.14 ~ 2022.04.30

 

어르신 접종기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접종 대상자는 접종자가 한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서 연령대별로 접종기간을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먼저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부터 10월 12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만 70세 ~ 74세는 10월 18일부터, 만 65세 ~ 69세 대상자는 10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단, 어르신 무료 접종은 접종시기 1주일 전 사전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예약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또는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예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9월 말 쯤 공지사항을 확인해봐야할 것 같아요.

대상자 접종기간
만 75세 이상
> 1946.12.31 이전 출생자
2021.10.12 ~ 2022.02.28
만 70세 ~ 74세
> 1947.01.01~1951.12.31 출생자
2021.10.18 ~ 2022.02.28
만 65세 ~ 69세
> 1952.01.01~1956.12.31 출생자
2021.10.21 ~ 2022.02.28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할 예정입니다. 꼭 주소지에서 맞을 필요는 없고, 전국 어디서든 무료접종 대상자이면 접종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탁의료기관은 추후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 무료 접종 백신, 의료기관에서 돈주고 맞는 백신 종류가 다른걸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중 일부는 국가에서 구매해서 배포하고, 일부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예방접종과 접종 간격을 두어야 할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어 독감주사까지 맞아도 될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접종간격을 두지 않아도 됩다고 합니다. 당일에 두가지를 모두 맞아도 된다고 하네요.

 

독감 백신 금기사항

☞ 금기사항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금기)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주의사항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어르신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예외인정기준

① (지역특성) 섬·벽지 지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 의료취약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5조 보험료 경감대상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는 경우

② (당일진료)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 등으로 당일진료 발생

③ (촉탁의)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지정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 * 촉탁의 지정이 가능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해당(관련 부서와 논의 완료)


④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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