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석 가족모임 인원, 접종완료자 기준, 모임 허용 장소 꼭 체크!

2021년 추석 가족모임 인원, 접종완료자 기준, 모임 허용 장소 꼭 체크!

2021년 추석 가족모임 몇 명까지 가능한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 제발 인원 제한 최대한 적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이번 추석 모임 인원 수를 구분짓는 중요한 점은 "코로나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이 몇명이냐"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추석 가족모임 인원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내용과 추석 연휴기간 가정내 가족 모임인원 제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추석 가족모임 인원을 봅시다.

 

먼저, 2021년 추석 연휴 기간은 9월 17일부터 23일까지가 적용되고,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해당되는 인원제한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것만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외부 다중이용시설, 외부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성묘, 외부 식당 등 방문은 허용안됩니다. 단,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추석연휴기간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4단계인 지역에서 가정 내 4명 모임이 가능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4명은 추가로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1차만 맞았거나, 2차를 맞았지만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인원수

 

■ 추석연휴 가정 내 가족모임 인원제한

  • 추석연휴 기간: 2021.09.17 ~ 09.23 (추석: 9/21)
  • 가족범위: 친인적 모두 가능. 연령상관없이 인원수 산정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정): 시간관계 없이, 4명 + 4명 접종완료자 = 최대 8명가능.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시간관계 없이, 4명 + 4명 접종완료자 = 최대 8명가능.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장소 인원
4단계 가정 4명 + 접종완료자 4명
3단계 가정 , 모든 다중이용시설 4명 + 접종완료자 4명

 

가정 내 가족모임 대상은 직계가족 뿐 아니라 며느리, 사위 등 친인척이 모두 대상이 되며, 나이 제한없이 영유아일지라도 모두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백신 접종완료자가 없다면 최대 4명이고, 접종완료자는 추가로 4명까지 더 모일 수 있습니다.

  • 추석연휴 가정 내 가족 모임 허용 가족범위:직계가족 뿐 아니라 친인척 모두 포함. 
  • 추석연휴 가정 내 가족 모임 허용 인원산정 연령기준: 예외없음, 영유아도 모임인원으로 산정됨.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9/6 ~ 10/3 적용

추석연휴를 제외한 9/6~10/03까지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추가로 알아두세요.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접종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03 이후에는 '위드코로나'를 반영한 새로운 방역지침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내용-표
사적모임기준

 

사적모임 인원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3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각 지자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확인해야 사적모임 기준도 파악이 되겠죠. 사회적거리두기 현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확인: 코로나19홈페이지 바로가기

전국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 다시 4단계로 몇 번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복잡하게

chungho-store.tistory.com

 

01.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에는 백신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하고,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18시 이전에는 백신 접종완료자 2명, 18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 4명이 추가로 모일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 4명이 카페에 모여 있었다면 18시 이후에 미접종자 중 2명은 집에 가야합니다. 

사적모임 예외조치 적용으로 식당, 카페,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됩니다. 기타 다중이용시설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 알아두세요.

 

02.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시간제한없이, 가정 내/ 카페, 식당 포함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백신 접종완료자 4명이 추가로 모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9/6~ 10/3 사적모임 장소, 인원수

사회적거리두기 모임 허용 장소 사적모임 인원
4단계 - 카페, 식당, 가정만 허용
- 기타 다중이용시설 허용되지 않음
- 18시 이전: 4 + 접종완료자 2
- 18시 이후: 2 + 접종완료자 4
3단계 모든 다중이용시설, 가정 4 + 접종완료자 4

 

굉장히 헷갈리는 인원 산정 방식입니다. 일단은 백신접종완료자 여부부터 체크하는 것이 첫번째 할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3단계에 따라 사적모임 예외조치 허용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허용 장소도 꼭 체크하세요. 예를들어 골프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6~8명까지의 사적모임 예외조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내용도 꼭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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