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자격과 정기 신청 및 반기 지급일 바로 확인

2021 근로장려금 자격과 정기 신청 및 반기 지급일 바로 확인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의 자격요건과 지급일을 확인해봅니다. 반기, 정기로 나뉘어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지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정기/반기 지급일은 언제인지도 체크해두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정기/ 반기 지급일 정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합니다. 

 

썸네일

 

목차.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4.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자격요건)

총 3가지 자격요건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아래의 3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4. 신청 제외 대상 체크

 

무엇보다 먼저 확인할 점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는 것은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하고 세금을 떼지 않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가구원요건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가구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구분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구는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뉘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 존속 가족 역시 7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가구분류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약 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2. 소득요건

가구원을 확인했으면 다음은 가구 분류에 따른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지급 조건이 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하고, 총급여액에 따라 지원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 기준금액

  • 단독 가구: 2천만 원
  •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 맞벌이 가구: 3천600만 원

 

총소득금액이란?

총소득금액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급여액 등' 이란?

위의 총소득금액 중에서 아래의 세가지만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 소독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가구 분류에 따른 총급여액 

다시 말하지만, 최소 4만 원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구 분류 총급여액(연간) 지급액
단독가구 4만원 ~ 2,0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4만원 ~ 3,000만원 3~26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 ~ 3,600만원 3~300만원

 

3. 재산요건

소득요건까지 만족시켰다면 재산요건을 확인해보세요.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함.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등을 뜻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 대상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일 년에 한 번 신청하는 것이고 반기 신청은 두 번에 나누어 신청해서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업자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 정기신청 기간

2021년 정기신청은 5월에 합니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정기신 청한 근로장려금은 2021년 9월에 지급됩니다. 

 

2. 반기 신청 기간

반기 신청은 3월, 9월 신청합니다. 2021년 3월 신청은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두 번으로 나누어 신청 후 2021년 9월에 정산을 합니다. 

 

  • 2020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020.09.01-2020.09.15
  • 2020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1.03.01-2021.03.15

3월에 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1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때 산정액의 100%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한 후 9월 말에 산정금액과 기지급액을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전에 신청대상에 해당되면 안내문이 우편으로 옵니다. 버리지 마시고 개별인증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2. 손택스(모바일앱)

3. 홈택스

4. 장려금 상담센터 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1566-3636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이때에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확인을 해야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체크한 후 세무서나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메뉴에서 일반신청을 이용하세요. 

 


이상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방법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을 십만원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소액이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재산이 너무 많거나, 배우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 고소득자이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3월 반기신청의 조건은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사업자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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