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과 조건 정확한 내용
- 금융
- 2021. 2. 18.
2021년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서울의 집값은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정말 엄청납니다. 특히나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나 일자리를 위해 이주해온 청년들에게 주거비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보증금이 높다보니 자연스럽게 월세형태가 많고, 서울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약 20만원 가량 월세가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인 <청년월세지원>은 10개월간 매달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조건을 자세히 확인해본 후 꼭 신청해보세요.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상세 정보
목차.
청년 월세지원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기간, 방법
문의방법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총 세가지 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주소기준, 거주요건, 소득요건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해당되는지 체크해보면 됩니다.
1.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세대주 1명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셰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이라면 동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거주요건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거주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임.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법: 보증금/ 12개월 x 2.5%)
- 임대차 계약서 기준 임차인 성명이 신청인과 동일해야함.
3.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0년 12월 - 2021년 2월까지 3개월 평균액 또는 2021년 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 소득 120%>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75,461 |
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2,000 | 203,558 | 216,7474 | 206,575 |
신청대상이 아닌 조건을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체크해보세요.
★ 신청제외 대상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의 신청인이 부모인경우,
- 기타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월 20만원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계좌입금.
-매월 월세를 선납입 후, 전 달의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을 첨부해 급여청구를 해야합니다.
선정방법.
월세 및 임차 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
2021.3.3(수) 10:00 - 3.12 (금) 18:00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신청.
* 신청하는 사이트 주소 바로가기: housing.seoul.go.kr/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신청결과 발표.
2021년 4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개별적으로 문자 등으로 연락이 갑니다.
신청 전에 2021년 서울시 월세지원 공고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할 점.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 사업등 참여시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문의할 수 있는 곳.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전화번호: 02-2133-1337-9
-서울 청년월세지원팀: 02-2133-7701-6
-다산콜센터: 120
마무리
이상으로 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상세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3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이며, 선착순이 아니기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신청기간내에 잊지말고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20만원이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