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하는 곳, 지급일 총정리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하는 곳, 지급일 총정리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하는 곳, 지급일 총정리

 

정부가 2차재난지원금이 확정되는 즉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운만큼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여러대상들 중에는 신청이 필요 없는 지원금도 있고,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을 해야하는 지원대상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이 필요한 항목과 필요 없는 지원금을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빠르게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늦게 지급되는 경우는 있어도 지급이 안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 2차 재난지원금 항목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 폐업소상공인 지원금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4. 긴급생계지원금

5.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6. 긴급돌봄지원금 

7. 통신비 지원금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매출감소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 일반업종: 100만원씩 지급. 
-집합제한업종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수도권 방역조치강화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받은 곳) : 150만원 지급.    
-집합금지 업종( PC방, 학원, 독서실 등 12개 고위험시설과 8/30일 이후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이 정지된 곳) : 200만원 지급.   


▶ 2,3번에 해당하면 매출액 규모와 감소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신청방법? 

신청일: 9/24 부터 신청시작. (9/24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9/25는 홀수 신청. 9/26일부터 모두 신청가능.)

신청사이트: www.새희망자금.kr  

지급일: 9/25일부터 즉시 지급. 

 

 

*소상공인 뜻?

소상공인은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말한다.
-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2. 폐업소상공인 지원금 

 

* 지원대상

-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 중에서, 

-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 온라인 재기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함. (신청사이트에서 교육진행.)

- 5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일: 9/24일 부터 신청.

- 신청하는 곳 (온라인신청): www.폐업재도전장려금.kr  / www.재도전장려금.kr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등.

- 1차 150만원 받은 사람은 추가로 50만원지급.

- 2차 신규 지원대상은 50만원씩 3개월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일:

1차 지급받은사람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바로 지급 (9/24~29 지급.)

2차 지급 대상: 10/12~ 23일 접수후 11월 내 지급 예정. 

 

- 신청하는 곳 (온라인): covid19.ei.go.kr

 

 

4.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중위 75%이하의 가구 중,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에게 지원.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일: 10월 중으로 온라인과 현장신청 진행 예정. 

- 지급일: 11월 지급 예정. 

 

 

5.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 만 18세 ~ 34세 구직희망자 중, 2019~ 2020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 중인 사람. 

- 50만원 1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일:

1차 지원대상자는 별도로 문자 안내 후 9/24일부터 신청 후 추석 전 지급.  

2차 지원대상자는 10/12 ~ 24일 신청 후 11월 지급예정

 

- 신청사이트: www.youthcenter.go.kr

 

 

 

6. 긴급돌봄지원금 

*지원대상

-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만 13~15세.

-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은 20만원지급

- 중학생 등 만 13~15세는 15만원지급. 

 

*신청방법

- 신청일: 따로 신청 필요 없으나, 학교밖 아동은 10/2~3일 별도의 신청을 받을 예정.

- 지급일: 

미취학아동 & 초등학생: 9/28~29일 지급 (아동수당 수급계좌,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중학생 등 만 13~15세: 10월 초 지급 예정. 

 

 

7. 통신비 지원금 

*지원대상

- 만 16~ 24세, 만 65세 이상 국민.

- 통신비 2만원 지원. 

 

*별도 신청 필요 없음. 10월 청구요금에서 2만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예정. 

 

 

요약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크게 입은 사람들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일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서류제출도 없이 본인확인 후 신청만하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를 해서 신청 조건에만 맞으면 빠르게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어도 통장사본정도인 것 같네요. 

 

아직 신청일정 확정되지 않은 긴급생계비와 2차 긴급고용지원금은 10월에 자세한 신청공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