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와 뜻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와 뜻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보험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는데요.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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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이란?

먼저 교통사고 특례법이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 중과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때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차의 운전자가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뺑소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운전자가 도주하는 경우, 12대 중과실(특례12개항)에 해당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검사가 범죄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당사자간 합의시에는 불기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교통사고 처리과정을 참고하세요.

 

교통사고-처리과정
교통사고처리과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아래의 12가지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결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판단해 수사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지원하는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신호 및 지시위반: 신호위반이나 안전표시의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 교통사고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 중앙선침범 
  •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됩니다. 
  • 추월 방법 위반 사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차를 추월할 때는 앞차의 왼쪽으로만 가야 하며, 점 섬 차선에서만 가능합니다.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내리막길 등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입니다. 
  •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로 철길 건널목 앞에 일시정지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사고: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 미취득, 벌점초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도 해당됩니다.
  • 음주운전, 약물 복용 사고: 운전 금지: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놀도 0.003%입니다. 
  • 인도 침범사고: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스쿨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 화물 고정 의무 위반 사고: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에 속합니다. 

 

 

형사합의 대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 다음 면제 또는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 중상해 사고의 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생명의 위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불구: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 불치나 난치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질병
  • 기타: 치료기간, 국가 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전문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사고의 원인에 따라 공소권이 있는 사고와 공소권이 없는 일반사고가 있다는 것을 우선 알아두어야할 것 같습니다. 같은 사고일지라도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고, 12대 중과실 종류를 절대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내가 가해자가 될지 피해자가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해두었다고 해도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늘 조심하며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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