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청약: 특공 추첨 물량 생긴다

1인가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청약: 특공 추첨 물량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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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관련해 1인가구, 생애최초, 신혼 부부 대상의 특별공급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아파트청약에서 1인가구, 고소득 맞벌이 부부, 자녀없는 신혼부부는 특공에 기회가 없었는데요. 11월부터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이 개정되어 추첨방식에 신청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도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확인해봤어요. 주요 내용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을 소득에 상관없이 추첨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주거취약계층 배려로 공공분양주택은 제외)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현재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70%는 우선공급, 30%는 일반 공급구조입니다. 우선/일반은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자녀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11월 이전까지의 특별공급 청약 조건이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조건
-혼인기간 7년이내.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이하.
■ 공급방법: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함.
■ 공급비율: 민영 주택 공급물량의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 조건
-주택소유 이력 없음.
-혼인 중 또는 유자녀(미혼)가구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소득 최대 160% 이하
■ 공급방법: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공공택지는 20%)

 

 

2021년 11월부터 바뀌는 내용

주요한 내용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이던 것에서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 30%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추첨 30%에 한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고,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월평균 소득기준 160% 이하만 신청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조건이 없어지기때문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당첨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기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앞으로는 운이 좋으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 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 30%

추첨 30%는 우선+일반공급에서 탈락한 사람과 추가 지원자들을 모아 '소득요건 미반영, 자녀수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선발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 50%, 일반 공급 20%, 추첨 30%

추첨 30%는 소득 요건 미반영하고, 우선+일반에서 탈락한 사람과 추가 지원자(1인가구 포함)들을 모아 소득요건 미반영해 추첨함.

 

그러나, 한가지 더 따져봐야하는 것은 자산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부동산 가액 3억 3천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고, 3억 3천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특공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는 전용면작이 60㎡ 이하에만 신청가능합니다. 60㎡이하라고 하면 약 25평이라서 괜찮아 보입니다.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우선+일반)에게 70%를 우선공급 한 후, 
  • 위에서 탈락한 사람과 나머지 신규편입 대상자 중에서 잔여 30%를 추첨하는 방식. (기존 특공 대상자 배려)
  • 단,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비중은 그대로 유지함. 

 

2. 30% 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 확대

  •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함.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함. 
  •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그러나 소득기준 (160%)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약 3.3억원)을 적용함. 자산기준 3.3억원이란 부동산 자산 가액 3.3.억원이하, 전세보증금은 제외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특별공급 30% 추첨제는 11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하는 아파트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약을 포기하고 있었따면, 한 번 쓱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득·1인 가구도 특공 기회…15일부터 30% '추첨'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그동안 청약 당첨 기회가 없거나 희박했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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