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의무착용 나이와 위반시 벌금(범칙금) 체크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와 위반시 벌금(범칙금) 체크

아이들 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와 위반 시 벌금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예전에는 카시트뿐 아니라 뒷좌석 안전벨트 매는 것도 의무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여전히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앞좌석은 80%이상이 착용을 하지만 뒷좌석 안전벨트는 30%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시트뿐 아니라 성인들도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카시트를 보통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기때문에 요즘에는 미착용하는 경우가 적지만, 다른 차를 갑자기 이용하게 되는 경우 옮겨 설치하는 것이 귀찮다 보니 미착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귀찮음은 다들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카시트를 미착용하면 벌금이 있습니다.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

아이들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카시트를 착용하는데, 의무 착용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6세 미만의 영유아라면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성인용 안전벨트가 아닌 카시트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 카시트 의무착용나이: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무적으로 카시트 사용.

전문가들에 의하면 키 145cm, 몸무게 39kg이 되기 전까지는 성인용 안전벨트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아이들용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요즘 카시트는 신생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신체사이즈에 따라 맞춰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하죠. 

 

 

카시트 미착용시 벌금 금액

카시트 착용의무화는 2018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모든 시내 도로에서도 전좌 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택시, 고속버스, 직행버스, 광역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적용이 되었고,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착용 필수화가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카시트를 미착용한 경우 벌금은 6만원입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경우에도 6만 원의 범칙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인 안전띠 미착용은 3만 원 벌금이라고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금액

  •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벌금: 6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벌금: 6만 원
  • 안전띠 미착용 벌금: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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