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방법, 금액, 납부기한,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

주민세 납부방법, 금액, 납부기한,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

매년 8월은 주민세납부의 달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주민세 납부 고지서가 왔길래 바로 납부를 했는데요. 주민세가 어떤 세금인지 궁금해져서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주민세 고지서가 너무 정신없게 써있어서 가장 크게 써있는 가상계좌로 납부를 했는데요.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정리해봤어요.

 

주민세란?

아래 우리나라 세금종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주민세는 '지방세'에 속하고 지방세 중에서도 '시/군세' 또는 '특별시/광역시세'에 속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다시말하면 내가 사는 시나 군 등에 내는 세금이죠. 예를들어 경기도 성남시에 산다면 성남시에 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종류

 

 

주민세 종류 세가지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세가지가 있는데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주민세(개인분)'일 거에요. 

주민세
개인분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
- 1만원
- 부과고지
주민세
사업소분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에게 부과
-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에 따라 5-20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금 250원/㎡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 (신고납부)
- 월급여액 x 0.5%

참고로, 2021년부터 주민세 납부기간이 8월로 통일, 세금종류도 5가지에서 3가지로 단순화되었습니다.

▼ 참고: 주민세사업소분 세율

주민세-사업소분-세율

 

주민세는 어디에 사용될까?

주민세는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게 아닌 보통세이기때문에 여러가지 일에 사용될 수 있다고해요. 보도블럭 교체, 환경미화, 도로 건설, 복지재원마련, 주민 시설 확충 등. 

 

 

주민세 (개인분) 내용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납부기한: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납세지: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체류지에 납부.
  • 주민세(개인분) 세율: 10,000원 
  • 지방교육세 세율: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0분의 10
  • 지방세 구제 안내: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거나 관할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납세지가 결정이 된다고해요. 그 후 8월 16일-31일까지 납부를 해야하고,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후에는 가산세가 3% 붙습니다. 주민세는 10,000원에 지방교육세가 10%가 붙습니다.  1만원 + 1천원해서 총 11,000원입니다. 가산세가 붙으면 11,330원을 내야합니다.

 

거주하는 모든사람이 개인별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세대주만 납부하면되는 세금이라고해요.

 

주민세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에 사는 세대주가 1년에 한 번 8월에 내는 세금

 

주민세 납부방법

가상계좌번호 납부 고지서에 나온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징수과 방문해서 납부 
- ARS전화납부 (고지서에서 확인)
인터넷 및 스마트폰으로 납부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에서 납부
스마트폰: 스마트위택스, 인터넷 지로 앱 다운로드 후 납부
은행(CD, ATM)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CD/ATM에서 납부가능
신용카드 또는현금카드(통장)으로 납부 가능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신청 가능
- 전국 모든 은행,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자동이체 신청시 500원 할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시 1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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